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 및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울릉한마음회관(이하 “회관”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이 조례는 지역문화진흥 및 여성들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하여 설치된 울릉한마음회관(이하 “회관” 이라한다)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회관은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286”에 둔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회관”이라 함은 공연장 및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여성센터”라 함은 대회의실, 조리실을 말한다.
3. “시설의 사용”이라 함은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시설을 사용하거나 여성센터에서 제공하는 각종 교육과 복지서비스의 이용 및 기타의 사용행위(광고물의 게시)까지를 포함한다.<개정 2023.12.26.>
4. “사용자”라 함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5. “사용료”라 함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회관에는 문화예술회관 기능, 여성센터 기능의 시설을 둔다.<개정 2023.12.26.>
회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 한다.
1. 문화예술회관
가. 지역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사항
나.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정서함양과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다. 기타 회관의 대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여성센터
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한 교양교육 및 취미교육
나. 여성의 경제적 자립기반을 위한 기술, 기능교육
다. 여성의 복지 증진을 위한 각종 상담 및 선도
라. 기타 여성복지 증진 및 건전가정 육성을 위한 사업
회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공무원의 직급과 정원은「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0. 6. 30>
①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나 특별한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도 사용일 3일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사용(변경)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할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사용(변경)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회관 사용 신청에 경합이 있을 경우에는 신청서 접수 순위에 의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군수는 사용을 허가함에 있어 시설의 적정한 유지관리를 위하여 허가조건을 붙일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시설 이용을 제한 할 수 있으며, 입장을 거절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공공의 질서와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신청자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가 취소되었을 경우
3. 기타 시설의 유지관리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4. 전염성 질환자
5. 만취자
6. 타인에게 위험을 주거나 또한 방해가 될 물품을 휴대한 자
7. 이용 목적을 위반한 자
8. 기타 허가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을 정지ㆍ변경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이 조례 또는 이 조례시행규칙이나 명령을 위반한 때
2. 사용목적을 위반 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때
4. 기타 공익목적 수행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5.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사용이 불가능할 때
시설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허가권자의 허가없이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매할 수 없다.
①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설치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시설의 관리 또는 안전상 설비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명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시설은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철거된 시설물을 철거일로부터 3일 이내에 사용자가 인수하지아니할 때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
①사용자는 건물 또는 기물 등을 사용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건물 또는 기물등을 훼손 또는 망실하였을 경우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건물 또는 기물 등을 훼손 또는 망실한 경우 행위자를 불구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④사용자는 사용기간이 만료되거나 사용을 중단하였을 경우에는 건물 또는 기물 등을 원상복구하고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①제8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과 별표2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③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기간 중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①군수는 회관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및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 (국경일, 기념일 등)
3. 여성센터는 여성단체에서의 공공 및 공익목적으로 사용
4.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감면 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허가 신청시에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료 감면 신청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주관하는 행사는 행사 계획서로 대체 할 수 있다.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취소 등으로 인하여 사용자의 손해가 있을지라도 군수는 이에 따른 배상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납부한 사용료 등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
1. 군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2.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 전일까지 취소원을 제출하고 그 이유가 타당하다고 인정될 때
3.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한 때
①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 목적인 행사를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관람료는 관람권, 입장권(이하 “관람권” 이라 한다)을 발매하여 징수하되 관람권은 발매 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검인을 받지 않은 관람권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③회관에서 자체공연을 할 시에는 관람권을 위탁판매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판매금액의 100분의 10의 범위 안에서 지급 할 수 있다. 다만, 군ㆍ읍ㆍ면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판매수수료를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군수는 회관의 운영에 필요한 자문을 얻기 위하여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시설 운영에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10인 이내로 군수가 위촉하며, 문화, 청소년, 여성담당과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①사용료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②회관 사용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 하지 않은 사항은「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9. 6. 11> <개정2023.12.26.>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