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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도·독도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위탁관리 조례자치법규 2100105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03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도ㆍ독도 주변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자원조사연구 및 개발을 위하여 울릉도ㆍ독도 해양연구기지를 설치하고,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시설의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릉도ㆍ독도 해양연구기지(이하 “해양연구기지”라 한다)는 울릉군 북면 현포2길 121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울릉군 산하기관(이하“군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해양연구기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도ㆍ독도 주변 해역 및 이와 관련된 동해의 해양관측, 해양자원의 조사 및 연구
2. 울릉도ㆍ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생태계 및 서식지 보존ㆍ복원기술연구
3. 울릉도ㆍ독도 주변해역의 해양자원을 활용한 고부가 가치 제품 연구 및 산업화
4. 해양연구기지 입주 기업체 지원 프로그램 운영
5. 울릉도ㆍ독도 해양자원의 전시ㆍ홍보(해양생태관 운영)
6. 활발한 대민 프로그램을 통한 교육기능 수행 및 울릉군 출신 고급 전문 인력의 양성
7. 울릉도ㆍ독도 해양관광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8. 국내외 산ㆍ학ㆍ연ㆍ군ㆍ관 공동연구 활성화를 통한 동해해양연구 거점 조성
9. 울릉도 주변해역 해양보호구역 관리위탁 업무수행 <신설 2019. 5. 21>

제5조

위탁관리 및 운영

① 군수는 해양연구기지를 전문적이며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해양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운영 할 수 있다.
② 제1항규정에 의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양연구기지를 위탁운영 할 경우, 운영비는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해양연구기지의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지원규모를 수탁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과 지역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당해 위원회는 자동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 의회의원, 관계 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2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선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8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2. 위탁기간, 위탁목적, 위탁업무 및 그 내용
3. 위탁비용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책임이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무의 민간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9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해양연구기지 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제4조의 수탁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해양연구기지 사무의 처리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운영요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해양연구기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해양연구기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울릉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0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문서의 발송명의는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제13조에 따라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1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해양연구기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ㆍ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13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해양연구기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분야별로 사무편람을 작성하여 갖추어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무편람을 작성하였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탁의 취소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및 감사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기타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5조

관계규정의 준용

해양연구기지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및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