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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에 대한 이자 보조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009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4-12-31공포 2014-12-31공포번호 17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상

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자로 한다.<개정 1990. 11. 5 조례 제1127호>
② 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3조

융자추천 신청

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제4조

심사 위원회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5조

통보 및 통지

① 군수는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융자추천 한도액

①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수 있다.

제7조

보조기간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제8조

보조금 지급방법

① 보조금은 저리 우대자금 융자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조금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제9조

융자금 및 보조금의 환수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제10조

준용규정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 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