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노점상의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금융자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을 융자 알선하고 그 융자금의 금리 중 일부를 군비로 보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보조금의 지급 대상자는 관내에 거주한 노점상 중 법질서 확립에 호응하여 철거한 영세 노점상으로 읍ㆍ면장 추천을 받아 생계 전업을 위한 융자금을 군이 지정하는 금융기관에서 지급 받은자로 한다.<개정 1990. 11. 5 조례 제1127호>
② 읍면장이 융자금 지원대상자를 추천할 경우에는 군이 배정한 융자금 지원액 한도내에서 하여야 한다.
① 융자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융자 추천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융자의 추천 신청은 1인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① 제3조의 신청에 대한 적정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5-7인의 융자추천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군수는 융자금 지원 대상자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곧 군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통보하고 신청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① 생계 전업자금을 위한 개인별 융자한도액은 500만원 이내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수가 별도로 증감 조정할수 있다.
융자금에 대한 이자 보조금 보조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
① 보조금은 저리 우대자금 융자 금리와의 차이 이자율에 해당하는 연 6퍼센트이내 이자 보전금을 보조금으로 한다.
② 보조금의 지급은 군이 지정하여 융자한 금융기관에 일괄하여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이자보조금에 관하여는 군수와 금융기관의 협약에 의하여 정한다.
융자금 및 보조금을 지원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군수는 융자금 지원을 중지하게 하거나 기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 이 외의 용도에 사용한때
2. 융자금을 받은 자나 그 가족이 노점상 행위를 할 때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행정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
이 규정에 정한 사항 이 외의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