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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안용복 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09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03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안용복의 역사적 재조명과 독도수호 정신을 전승ㆍ보전하기 위하여 건립한 안용복기념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안용복기념관은 울릉군 북면 석포길 500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안용복기념관’(이하 “기념관”이라 한다)이라 함은 전시관, 사당, 영상실 및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강당을 사용하는 대가로 사용자가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
3.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ㆍ규칙에 규정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사무 중 일부를 울릉군 산하기관(이하 "군 산하기관"이라 한다)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관리ㆍ운영 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4. ‘수탁기관’이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 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4조

업무 및 기능

기념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기념관 자료의 수집ㆍ전시 및 관람업무
2. 소장 자료의 보관, 수리, 복원 업무
3. 그 밖의 기념관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

개관 및 휴관

기념관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방함을 원칙으로 한다.
1. 1월 1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제6조

관람시간

① 기념관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② 제1항의 관람시간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행위제한

① 관람자는 기념관 안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또는 음주 행위
2. 군수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전시품을 만지는 행위
4. 화재위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하는 행위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8조

관람료

기념관의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제9조

사용허가

기념관 강당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신청서를 사용일 5일전까지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0조

사용료 징수

①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공휴일과 토요일의 사용료는 기본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제11조

사용료의 특례 및 감면

군수는 기념관 강당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전액 또는 일부를 감면 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주최 및 후원하는 비영리 행사(국경일, 기념일 등)
3.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12조

사용료 등의 반환

군수는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기념관 강당을 사용하지 않을 때는 사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13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기념관은 독도박물관에서 운영ㆍ관리한다. 다만, 군수가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② 제1항규정에 의한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개정 2015. 10. 3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념관을 위탁운영 할 경우 운영비는 군의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 다만 군수는 기념관의 운영상황을 참조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운영비의 지원규모를 수탁자와 결정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개정 2015. 10. 30>

제14조

수탁기관 선정

①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기구, 시설과 장비, 기술보유의 정도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책임능력과 공신력
4. 위탁사무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업무처리 실적
③ 수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게 하고 해당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제15조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

① 군수는 수탁기관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6인 이상 9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심사가 끝나면 당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군 의회의원, 관계공무원 및 관련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관계 공무원 위원수는 전체 위원수의 1/2미만으로 하여야 한다.
⑤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선정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군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16조

협약체결

① 군수는 선정된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명칭, 주소
2. 위탁기간, 위탁목적, 위탁업무 및 그 내용
3. 위탁비용 및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수탁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 및 협약내용을 위반 하였을 경우 책임이행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군수는 수탁기관과 협약체결 후 사무의 민간위탁 사실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

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기념관 업무의 처리에 있어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제4조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기념관 사무의 처리능력과 자질을 갖춘 우수한 운영요원 확보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③ 수탁기관은 보조금 및 기타 수익금을 기념관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 받은 모든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소홀히 하여 시설의 이용자 또는 시설물에 손해를 끼친 때에는 수탁기관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기념관 내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내부시설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준공과 동시에 울릉군에 기부채납 하여야 한다.

제18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 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문서의 발송명의는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으로 한다.

제19조

지휘감독

① 군수는 기념관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감독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으며, 사무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취소하거나 정지 시킬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20조

감사

①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감사결과 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고, 관계 임ㆍ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 할 수 있다.

제21조

위탁의 해지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탁을 해지하거나 정지 시킬 수 있으며, 이 경우 해지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수탁기관이 위탁계약 조건을 위반 하였을 경우
2. 제19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지휘감독 및 감사결과 운영 실적이 부실하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 될 경우
3. 그 밖의 공익상 위탁을 계속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22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울릉군 물품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