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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자치법규 210008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0-01-01공포 2019-11-28공포번호 196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의 규정에 따라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울릉군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식품위생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2조제7항에 따라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6. 5. 8>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영업자”라 함은 영 제21조에 따른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2. “위생관리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장의 위생관리시설개선 영업에 필요한 기계ㆍ설비 등을 설치, 보유하는데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개정 2006. 5. 8>
3. “대여”라 함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기금을 금융기관에 융자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

기금의 재원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법 제82조, 법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제4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06. 5. 8>
1. 영업자(「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에 의한 영업자를 포함한다)의 위생관리 시설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ㆍ홍보사업(소비자단체의 교육ㆍ홍보에 대한 지원을 포함한다) 및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의 교육ㆍ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4. 법 제90조에 따른 포상금 지급의 지원
5. 식품위생교육ㆍ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7.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8. 기타 식품위생, 국민영양, 식품산업진흥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사업으로서 영 제61조에서 정하는 사업과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6. 11>

제5조

기금의 운용·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을 「은행법」에 의한 금융기관에 안정성과 수익성을 고려하여 예탁할 수 있다. <개정 2006. 5. 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6조

기금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한다.
1. 환경위생과장 <개정 2002. 8. 27, 2009. 6. 4, 2015. 5. 20, 2018. 8.24, 2019.11.28.>
2. 식품위생에관한 학식 또는 전문성을 가진 자 중 군수가 위촉 하는 자
3. 식품위생관련 단체의 대표자 중 군수가 위촉하는 자
④ 제3항에 의하여 임명된 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동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용도 중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기금 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식품위생수준 및 영양수준 향상에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운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간사 및 수당

①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며 위생팀장이 된다. <개정 2002. 8. 27, 2018. 8. 24>
③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

제10조

융자사업

① 군수는 금융기관과 약정조건을 정하여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며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융자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매년 융자총액 등에 관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융자대상 및 융자절차, 융자조건 등의 세부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

기금운용계획·결산보고

① 군수는 매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립된 기금운용 계획안을 회계연도 개시 40일전에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2. 8. 27>
②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하며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일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ㆍ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2조

회계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환경보전과장 <개정 2002. 8. 27, 2009. 6. 4, 2015. 5. 20, 2018. 8. 24>
2. 기금출납원 : 위생팀장 <개정 2002. 8. 27, 2018. 8. 24>

제13조

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
② 제1항의 규정 이 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울릉군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06. 5. 8, 2009. 6. 11>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