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섬목·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07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7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및 보행 연도교 시설의 관리 및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설”이라 함은 섬목ㆍ관음도 탐방로, 보행 연도교와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2. “사용료”라 함은 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3.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4. “청소년”이라 함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5. “군인”이라 함은 제복을 입은 하사 이하의 군인으로서 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 자를 말한다.
6.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7.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인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8. “단체”라 함은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입장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조

운영시간

시설의 운영 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일출ㆍ일몰 시간 등을 고려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4월 1일 ~ 10월 31일 : 08:00 ~ 19:00
2. 11월 1일 ~ 다음해 3월 31일 : 09:00 ~ 18:00

제4조

사용료의 징수

① 시설의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② 사용료는 매표소에서 사용권을 판매하여 징수하고,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사용권 수불부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사용료 일일 징수 실적보고 대장을 비치하고 일일 결산하여야 한다.
③ 사용권은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지 제2호 서식”과 같다.

제5조

사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무료로 한다.
1. 울릉군민으로서 신분증을 소지한 자
2. 국빈 및 그 수행자
3.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4.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5.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6.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8.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9.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10.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1.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13.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14.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15.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제6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요금표의 게시

시설물 사용 요금표는 많은 사람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8조

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1. 법정 점염성 질병이 있는 자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4. 보호자 없이 입장하는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5. 기타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9조

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시설 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3. 기타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가 인정한 때

제10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③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신설 2015. 10. 30>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11조

위탁관리자의 책임

위탁관리자는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 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모든 경비부담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2조

위탁관리 계약의 해지

위탁관리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13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시, 위탁관리자가 시설물을 멸실하였을 때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규정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