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징물이라 함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유ㆍ무형적으로 상징하는 심벌마크, 캐릭터 등 제3조의 종류를 말한다.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심벌마크 : 별표 1
2. 캐릭터 : 별표 2
3. 도시브랜드 : 별표 3
4. 관광브랜드 : 별표 4
5. 관광캐릭터 : 별표 5
6. 공동브랜드 : 별표 6
7. 공동홍보브랜드 : 별표 7
8. 군목, 군화, 군조, 군어 : 별표 8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할 때는 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를 거쳐 울릉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3조의 상징물을 사용할 때는 각 상징물의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③ 매뉴얼에서 규정되지 않은 것을 응용하여 사용할 때에는 본래의 의미가 변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하되, 관리부서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고, 원활한 사업을 위해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1. 응용상품의 개발ㆍ제작
2.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
3. 주요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
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울릉군 상징물에 대하여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1. 울릉군에서 개최하거나 지원하는 사업, 행사의 경우
2. 정부기관 및 교육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3.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울릉군 내 6개월 이상 주소지를 둔 사업체에서 사용하는 경우 <개정 2026. 9. 14.>
5. 그 밖에 군정발전과 관련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① 군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상징물 사용허가 신청서를 제출하고,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군에서 추진하는 사업 담당 부서가 직ㆍ간접적으로 사용할 경우 부서 간 협의로 대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허가 여부를 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한 때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④ 상징물을 사용하는 사람은 매뉴얼에 따라 상징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목적에 위배되거나 군과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군수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6. 9. 14.>
⑤ 제3조제2호의 상징물을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은 「상표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상품류 중에서 별표 9에서 지정한 상품을 말한다. <개정 2026. 9. 14.>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용허가를 제한 할 수 있다.
1. 특정한 정치활동 등을 조장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개인 또는 단체의 신용만을 높이기 위하여 사용하는 경우
3. 사용자의 심벌ㆍ상표 또는 의장으로 사용하는 경우
4. 상징물을 변경하거나 이미지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① 상징물 사용허가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 기간이 만료된 경우, 사용자는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갱신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갱신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갱신 신청이 없거나, 서류 미제출 또는 서류의 미비 등으로 인하여 갱신 절차가 적정하게 이행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허가가 종료된 것으로 본다.
① 사용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를 가진다.
② 사용자는 캐릭터 활용 상품에 대하여 군수가 추천하는 것으로 오인할 수 있는 어떠한 문구도 표시하여서는 안된다.
③ 사용자는 군수로부터 허가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상징물 디자인을 이용할 수 있다.
④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권리를 군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양도 및 대여할 수 없으며 제3자를 위한 담보로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⑤ 사용자는 사용허가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 사용자의 경쟁사가 신청한 상징물 디자인의 사용허가
2. 사용자의 제작 상품과 겹치는 타인의 사용허가
3. 그 밖에 법적ㆍ제도적 문제가 없는 제3자에 대한 사용허가
① 사용자는 상징물을 활용한 제품의 품질과 유통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사용자가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군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사용허가 취소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책임을 진다.
① 군 상징물의 사용허가를 받아 영리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사용료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다.
③ 사용자에 대한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은 상호 협약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상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울릉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② 제1항의 위원회는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6. 9. 14.>
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상징물이 무단으로 사용되거나 변형ㆍ훼손된 경우 사용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으며 「저작권법」, 「상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자는 향후 3년간 상징물 사용 신청을 할 수 없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