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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삭도·궤도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06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7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삭도ㆍ궤도시설 시설물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라 함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궤도” 라 함은 지상에서 부설한 궤도(모노레일)를 말한다.
3. “삭도ㆍ궤도시설” 이라 함은 삭도ㆍ궤도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6.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자로서 군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자를 말한다.
7.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8.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9. “사용료”라 함은 삭도ㆍ궤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단체”라 함은 삭도ㆍ궤도시설을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2. 6. 18.>

제3조

승차기준

①삭도 1대당 승차정원은 36명으로 한다.
②궤도 1대당 승차정원은 20명으로 하고, 어른 1명 또는 12세 이하의 자 2명을 추가로 승차 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0. 4.>

제4조

사용제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삭도ㆍ궤도시설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을 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성질병이 있는 자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4. 삭도ㆍ궤도시설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6세 이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승차하는 자 <개정 2024. 10. 4.>
6. 기타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제5조

운행시간

① 삭도ㆍ궤도시설 운행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2. 6. 18.>
② 일출, 일몰 시간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시 운행시간은 군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제6조

휴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3. 기타 삭도ㆍ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제7조

사용료

① 삭도ㆍ궤도시설의 사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발행한다.

제8조

사용요금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6세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5.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
1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12. 24.>

제9조

사용료의 반환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삭도ㆍ궤도시설 운행 중 차체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삭도ㆍ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제10조

사용자 준수사항

삭도ㆍ궤도시설에는 다음 사항을 사용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제11조

게시사항

삭도ㆍ궤도시설에는 다음 사항을 사용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사용자의 준수사항
3. 사용요금표
4. 사용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제12조

안전 및 운영기준

승ㆍ하차장에 별표 2의 삭도ㆍ궤도시설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삭도ㆍ궤도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제13조

위탁관리

① 군수는 삭도ㆍ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위탁관리자의 책임

위탁관리자는 삭도ㆍ궤도시설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경비부담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5조

위탁관리 계약의 해제 등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16조

손해배상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삭도ㆍ궤도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시 삭도ㆍ궤도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멸실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