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삭도ㆍ궤도시설 시설물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이 개발한 삭도ㆍ궤도시설 시설물 관리와 사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삭도” 라 함은 공중에 매달린 밧줄에 운반기를 설치한 운송수단을 말한다.
2. “궤도” 라 함은 지상에서 부설한 궤도(모노레일)를 말한다.
3. “삭도ㆍ궤도시설” 이라 함은 삭도ㆍ궤도시설과 그에 부속된 시설물 또는 비품을 말한다.
4. “어린이”라 함은 7세 이상 12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5. “청소년”이라 함은 13세이상 18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6. “군인”이라 함은 하사 이하의 자로서 군인신분을 확인 할 수 있는 증명서를 소지한자를 말한다.
7. “어른”이라 함은 19세 이상 64세 이하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8. “경로우대자”라 함은 65세 이상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24. 10. 4.>
9. “사용료”라 함은 삭도ㆍ궤도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10. “단체”라 함은 삭도ㆍ궤도시설을 15명 이상이 동일 목적으로 동시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일부개정 2012. 6. 18.>
①삭도 1대당 승차정원은 36명으로 한다.
②궤도 1대당 승차정원은 20명으로 하고, 어른 1명 또는 12세 이하의 자 2명을 추가로 승차 시킬 수 있다. <개정 2024. 10. 4.>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삭도ㆍ궤도시설의 승차를 거부하거나 사용을 제한을 할 수 있다.
1. 법정 전염성질병이 있는 자
2. 음주로 사고의 위험이 있는 자
3. 다른 사람에게 위협을 주거나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자
4. 삭도ㆍ궤도시설 운행을 방해 하거나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
5. 6세 이하 어린이가 보호자 없이 혼자 승차하는 자 <개정 2024. 10. 4.>
6. 기타 사용을 제한할 명백한 사유가 있는 자
① 삭도ㆍ궤도시설 운행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일부개정 2012. 6. 18.>
② 일출, 일몰 시간 및 시설물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운행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위탁관리시 운행시간은 군수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휴무를 할 수 있다.
1. 1월 1일, 설날, 추석
2. 시설안전점검 및 수리를 위해 필요한 최소기간
3. 기타 삭도ㆍ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① 삭도ㆍ궤도시설의 사용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② 사용자는 지정된 매표소에서 별표 1에 의한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권은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으로 발행한다.
다음 각 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를 면제한다.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
4. 6세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5. 「장애인 복지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으로서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교부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7.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8.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9.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0.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1.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2.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개정 2021. 12. 24.>
13.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개정 2021. 12. 24.>
14.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 <개정 2021. 12. 24.>
사용자로부터 징수한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 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삭도ㆍ궤도시설 운행 중 차체 결함 등으로 더 이상 운행할 수 없을 때
2.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삭도ㆍ궤도시설을 사용할 수 없어 운행을 중단할 때
삭도ㆍ궤도시설에는 다음 사항을 사용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자연경관을 해치는 행위
2. 퇴폐적인 행위
3. 금지구역안의 주차행위
4. 허가없이 관광객을 상대로 영업을 하는 행위
5. 기타 군수가 금지하는 행위
삭도ㆍ궤도시설에는 다음 사항을 사용하는 자가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의 명칭 및 현황
2. 사용자의 준수사항
3. 사용요금표
4. 사용시간
5. 기타 필요한 사항
승ㆍ하차장에 별표 2의 삭도ㆍ궤도시설 안전기준과 별표 3의 삭도ㆍ궤도시설 운영기준을 비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삭도ㆍ궤도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군수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위탁관리자는 삭도ㆍ궤도시설 시설물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그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시설물내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일,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모든 경비부담은 위탁관리자의 책임으로 한다.
위탁관리를 받은 자가 조례 및 계약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그 관리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삭도ㆍ궤도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사용자는 군수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관리시 삭도ㆍ궤도시설 및 시설물에 대하여 멸실 하였을 때에는 위탁관리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원상복구 및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