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사회적기업 육성법」에 의한 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육성 지원 등을 통하여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사회의 통합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기업을 말한다.
2.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함은 제1호의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서비스의 제공, 취약계층에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기업으로의 실체를 갖추고 장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을 준비하는 기업을 말한다.
3. “취약계층”이라 함은 법 제2조제2호의 계층을 말한다.
4. “사회서비스”라 함은 법 제2조제3호의 서비스를 말한다.
5. “연계기업”이라 함은 법 제2조제4호의 기업을 말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사회적기업 등”이라 한다)의 설립 및 육성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시책에 관한 사항
2. 사회적기업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1/3 이상의 위원이 요청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당연직 위원 : 경제교통정책실장, 주민복지과장 <개정 2015. 6. 23, 2018. 8. 24, 2019. 11.28, 2024. 7. 8.>
2. 위촉직 위원 : 울릉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사회적 기업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공무원의 임기는 해당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한다.
⑥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사회적기업 업무팀장이 된다. <2018. 8. 24>
⑧ 위원회 회의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며,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⑨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⑩ 이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군수는 사회적 기업의 설립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울릉군 사회적기업 육성계획(이하 “육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 육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을 위한 비전과 전략
2.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 및 육성에 관한 사항
3. 사회적기업 등의 창업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4. 지역특화사업의 중점 육성에 관한 사항
5. 사회적기업 등의 활성화를 위한 여건조성에 관한 사항
6. 재정 확보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사회적기업 등의 육성에 필요한 사항
③ 군수는 육성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제1항에 의한 육성계획 및 제2항에 의한 연도별 시행계획의 계획기간이 종료된 후에는 당해 계획의 성과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취약계층에 일자리를 제공하는 법인 또는 단체 등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을 촉진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을 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설립 및 사회적기업 전환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규정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또는 운영에 필요한 부지구입비ㆍ시설비 등을 지원ㆍ융자하거나 국ㆍ공유지를 임대할 수 있다.
② 군수는 불용물품 등을 사회적기업 등에 무상 양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ㆍ법률ㆍ기술ㆍ세무ㆍ노무ㆍ회계 등의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 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지원업무를 경상북도 출연기관이나 민간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퇴직공무원, 민간전문가 등의 해당분야 전문성 기부를 촉진하고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강구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거나 전문성을 기부하는 자에 대하여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사회적기업 등의 자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공고를 통하여 신청을 받은 후 위원회의 심의를 통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대한 신청 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된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기업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2. 사업의 목적 및 세부사업계획
3. 사업기간 및 사업비 산출내역
4. 지원사업의 범위
5.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6. 임ㆍ직원 구성에 관한 사항
7. 사업시행에 따른 기대효과 등
④ 제2항에 의하여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조정할 수 있다.
⑤ 재정지원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지원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① 재정지원을 교부받은 사회적기업 등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실적보고서 등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원금 집행에 적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정지원이 이루어진 사회적기업 등에 대해 소속공무원(업무담당공무원)으로 하여금 장부ㆍ서류 또는 사업내용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 실시하도록 한다.
① 군수는 재화나 서비스의 조달계약 또는 구매시 사회적기업 등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한다.
② 군수는 민간의 소비 장려 등 사회적기업 등이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판로 개척에 관하여 필요한 방안을 강구한다.
군수는 군 사무의 민간위탁시 사회적기업 등의 참여를 장려한다.
군수는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육성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민간기업ㆍ단체간 교류ㆍ협력 네트워크의 구축ㆍ운영 지원 2. 연계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참여기업 지원 확대 3. 사회적기업 등의 설립 및 자립 지원을 위한 기금 등의 설립
군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 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지역내 모범모델의 발굴 및 확산 지원
2. 지역내 사회적기업 등의 제품 및 서비스의 품질 제고 및 홍보 지원
3. 전문가 포럼, 워크샵 개최 등을 통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식 확산
이 조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