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 4. 10)
이 조례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4조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3조에 의한 개인택시 및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 면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일부개정 2012. 4. 10)
울릉군수는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또는 개별ㆍ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유차고 면적 또는 차고지 설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일부개정 2012. 4. 10)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 라목에 의한 개인택시 운송사업자
2.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3호에 의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중 차량 소유대수가 1대인 운송사업자
3.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제3조 제2호에 의한 개별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 중 차량의 최대적재량 1.5톤 이하인 운송사업자(신설 2012. 4. 10)
<삭제 2015. 12.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