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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자치법규 2100053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1-12-24공포 2021-12-24공포번호 202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04조 및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자율적인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사무의 간소화로 인한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민간위탁"이라 함은 각종 법률에 규정된 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수탁기관"이라 함은 군수의 사무를 위탁받은 군산하기관이 아닌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민간위탁 사무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①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군수의 소관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군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기타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 관리사무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해당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ㆍ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때에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민간위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결을 거쳐 개별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간을 정하여 민간위탁 할 수 있다.
③ 국가위임사무를 민간위탁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관계 장관, 경상북도 위임사무는 경상북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자치사무는 울릉군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④ 군수는 위탁사무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탁기관에 지원 할 수 있다.
⑤ 민간위탁의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⑥ 위탁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 제3항, 제5항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제5조

수탁기관의 선정기준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선정기준을 공개하고 이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1. 기술보유정도 및 전문성, 해당분야 사무처리실적
2. 재정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인력ㆍ기구, 시설 및 장비
4. 사업운영의 투명성, 불법경영 및 부당노동행위 전력 여부
5. 고용승계대책 등 향후 근로조건 유지ㆍ개선노력, 고용산출 및 고용안정(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해소, 전체직원 중 정규직 비율, 비정규직의 정규화 등) 실적
6. 지역사회 기여도, 환경보호, 장애인ㆍ여성ㆍ취약계층 고용 등 사회적 책임경영의 실천수준과 향후계획
7.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6조

수탁기관 선정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탁기관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탁사무의 특성상 공개모집하는 것이 불합리 하다고 인정되는 사무ㆍ시설은 비공개 모집할 수 있다.
② 수탁 대상기관을 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를 제출케 하고, 해당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적격자를 선정 하도록 한다.

제7조

민간위탁 심사위원회

① 제4조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울릉군민간위탁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명의 위원으로 하되, 심사가 끝나면 위원회는 자동 해산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들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관계공무원(단, 전체위원의 3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울릉군의회 의원 1인
3. 당해 전문가 등
③ 위원회는 사업계획서의 심사 및 현장 확인과 신청서에 대하여 필요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8조

수탁사무의 처리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처리에 있어 법령을 준수하고 수탁사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

책임의 소재 및 명의표시

① 수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책임은 수탁기관에 있으며, 군수는 그에 대한 감독책임을 진다.
② 수탁사무에 관한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수탁기관의 명의로 한다.

제10조

협약체결 등

① 군수는 수탁기관이 선정되면 수탁기관과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약서에는 수탁자의 의무, 위탁내용, 위탁기간, 예산지원액, 협약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의무이행 등 필요한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제11조

지휘ㆍ감독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기관을 지휘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위탁한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하거나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 또는 시정시킬 수 있다.
② 군수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무를 취소 또는 정지시키고자 할 때에는 그 취소 또는 정지의 사유를 문서로 수탁기관에 통보하고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2조

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 처리기간, 처리과정, 처리기준, 구비서류, 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위탁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3조

삭제

제14조

처리상황의 감사

① 군수는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결과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감사결과 민간위탁사무의 처리가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수탁기관에 대하여 적절한 시정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