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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자치법규 210004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6-09-14공포 2026-09-14공포번호 225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보상금을 지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무원 등의 부조리를 예방하고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무원 등” 이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26. 9. 14.>
가.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소속되어 있는 공무원 및 「울릉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에 따른 근로자
나.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군이 설립한 공사ㆍ공단의 임직원
다.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군이 설립한 출자ㆍ출연기관의 임직원
라.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임원을 선임ㆍ임명ㆍ위촉하거나 그 선임 등을 승인ㆍ동의ㆍ추천ㆍ제청하는 기관ㆍ단체 중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
2. “부조리” 라 함은 공무원 등이 공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제3조에서 정한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보상금” 이라 함은 신고를 통하여 부조리 확산을 방지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구현에 기여하였다고 인정하여 제9조에 의하여 선정된 자에게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

지급대상

부조리 신고보상금은 공무원 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이하 “부조리행위” 라 한다)를 하는 경우 이를 신고한 자에게 지급한다.<개정 2026. 9. 14.>
1.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거나 향응을 제공받는 행위
2.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알선ㆍ청탁 행위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위법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군 재정에 손실을 끼친 행위

제4조

신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누구라도 언제든지 할 수 있다.

제4조의2

신고기한

제4조에 따른 부조리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은 다음 각 호의 기간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부조리행위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다 긴 기간으로 한다.<신설 2026. 9. 14.>
1. 부조리행위가 있는 날부터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에 따른 징계시효 만료일까지
2. 「형법」이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서 정한 공소시효 기간

제5조

신고방법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신고는 감사부서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는 별지서식에 의거 신고자의 인적사항과 신고 취지 등을 기재한 문서로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기타 문서로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유선ㆍ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3일 이내에 본문의 방법에 의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부조리신고서에는 부조리행위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증거자료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

신고사항의 처리 등

①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사항의 처리를 위하여 신고자를 상대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1. 성명ㆍ주민등록번호ㆍ주소ㆍ직업ㆍ근무처 및 연락처 등 신고자의 인적사항
2. 신고의 경위 및 취지
3. 신고내용이 부조리행위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신고자와 부조리행위 혐의대상자와의 관계
5. 신고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참고인 또는 증거자료 등의 확보여부
6. 감사부서에 신고하기 전에 수사기관 등 다른 기관에 동일한 내용으로 신고ㆍ고소ㆍ고발 또는 진정 등을 하였는지의 여부
7. 기타 신고사항의 처리 및 조사과정 등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은 그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제1항의 사항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는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신고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감사부서에서는 신고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 또는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30일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

신고자의 보호 등

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부조리 신고자와 신고 내용에 대하여는 비밀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신고자는 이 조례에 의한 신고나 이와 관련한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을 한 이유로 소속기관ㆍ기업 등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 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감사부서에서는 신고자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밝히거나 암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경우에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를 받지 못한다.
⑤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는 징계권자에게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신고된 사항이 범죄행위에 해당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제23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고발하여야 한다.

제8조

협조자의 보호

이 조례에 의한 신고와 관련하여 신고자 외에 진술 그 밖에 자료제출 등의 방법으로 신고내용의 감사 또는 조사에 도움을 준 자의 신분보장 및 신변보호에 관하여는 제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

보상금의 결정

보상금은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별표의 지급 기준에 의거 심의ㆍ의결하여 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를 고려하여 감액 할 수 있다.
1. 증거자료의 신빙성 등 신고의 정확성
2. 신고자가 신고와 관련한 불법행위를 행하였는지의 여부
3. 그 밖에 부조리행위 사건의 해결에 기여한 정도

제10조

보상금의 지급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지급 기준은 별표와 같다. 다만, 산정된 보상금의 만원단위 미만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보상금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ㆍ의결 후에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제3조 제3호의 경우에는 부과 및 회수의 절차에 따라 직접적인 공공기관 수입의 회복이 이루어진 후에 지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은 현금으로 지급하는 등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는 방법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보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당해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보상금의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조리신고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내용이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미 신고 된 사항
2. 부조리행위가 있은 날부터「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징계시효가 만료되어 신고된 사항
3. 사법기관이나 행정기관 등에서 이미 인지되어 수사 또는 조사가 개시 되었거나 징계절차 등이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4. 자신의 위법이나 중대한 과실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또는 행ㆍ재정상의 벌을 면탈할 목적으로 신고 된 사항
5.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공개된 사항
6. 신고내용 외에 감사 또는 조사 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금품이나 향응 수수 사항
7. 감사 또는 조사업무에 종사하는 공직자 자신의 직무와 관련하여 신고 된 사항
8. 기타 보상심의 결과 보상금 지급이 부적절 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12조

환수

보상금을 지급한 후에 제11조의 보상금 지급제외 대상으로 판명되거나 그 밖에 착오 등의 사유로 보상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에는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으며, 환수방법은 지방세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의 예에 의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