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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보훈회관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045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된 울릉군 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릉군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 이라 한다)은 울릉군 울릉읍 행남길 10-5에 둔다.

제3조

사용단체

보훈회관을 사용할 수 있는 단체는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ㆍ「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ㆍ「국가보훈처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에 의하여 설립된 단체(이하 "보훈단체” 라 한다)로 한다.

제4조

기능

보훈회관은 다음과 같은 목적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 및 유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울릉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가 보훈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운영 및 위탁관리

① 보훈회관은 군수가 관리 및 운영한다. 다만, 보훈회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보훈단체에 관리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할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위탁 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개정 2015. 10. 30>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위탁 보훈단체를 선정할 때에는 보훈 단체들로 하여금 협의를 거쳐 수탁 보훈단체(이하 “수탁자” 라 한다)를 정하여 추천하게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유재산 관리법 시행령」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신설 2015. 10. 30>

제6조

보훈회관의 전대

① 수탁자는 보훈회관 설립목적 및 관리위탁 조건에 위배되지 않은 범위 내에서 보훈회관의 시설의 일부를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전대수입은 보훈회관의 관리운영비 및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필요한 사업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의 의무

①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보훈단체와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의 복지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수탁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보훈회관 시설의 구조 또는 용도를 임의로 변경 할 수 없다.
③ 수탁자는 보훈회관을 목적외 사용하거나 그 권리를 양도할 수 없다.
④ 수탁자는 회계처리를 위한 회계장부와 비품목록을 비치하고 군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서 정한 규정이나 군수의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위탁계약 해지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관리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제7조의 규정 및 관리위탁 계약조건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등 수탁자의 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관리위탁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9조

원상복구

수탁자는 계약의 종료 등의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을 반환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없이 시설물의 원형을 변형한 경우나 훼손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제10조

손해배상

수탁자는 관리위탁 기간 중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시설물의 손해에 대하여 변상하여야 한다.

제11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관련 공무원에게 보훈회관의 관리 및 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련장부 및 그 밖에 서류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조사 또는 검사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 관계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12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3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