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20. 8. 3.>
이 조례는「지방재정법」 제13조와「지방재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의 규정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2020. 8. 3.>
① 영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채무보증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는 주채무의 채무자가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② 제1항의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 서류
3. 그 밖의 참고서류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2조에 따른 신청서를 받은 경우에 그 주채무를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의 의결을 얻기 위하여 필요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개정 2020. 8. 3.>
② 군수는 제1항의 군의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에는 채무보증인통지서【별지 제2호서식】를 주채무자와 채권자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① 채권자는 제3조에 따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주채무관계의 성립에 필요한 조치를 하고 채무보증서발급 신청서【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른 담보설정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채권자는 채무보증서의 발급을 신청할 경우에는 사전에 주채무자에 대하여 저당권의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충분한 담보를 취득하여야 한다. 다만 취득할 담보가 없거나 부족할 경우에는 당해 주채무관계에 따라 대출되는 자금으로 설치되는 시설물을 담보로 취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3.>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이 제3조의에 따른 의한 통지내용과 상이없는 것을 확인한 후 채무보증서【별지 제4호서식】를 교부한다.
④ 군이 부담하는 채무보증의 효력은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한다.
채권자 또는 주채무자가 사업내용 또는 보증받은 주채무의 내용을 변경코자 할 때에도 제2조 내지 제4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채권자가 변제기간 내에 주채무자로부터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 보증채무의 이행을 받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를 기재한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청구서를 받은 경우에 주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한 사유가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는다. <개정 2020. 8. 3.>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