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에서 발행하는 울른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에서 발행하는 울른군보(이하 “군보”라 한다)의 편찬, 보급, 기타 군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군보의 편찬, 기타 군보에 관한 사항은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군보의 편찬 구분과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1. 조례란
2. 규칙란
3. 훈령란
4. 고시란
5. 공고란
6. 예규란
7. 상훈란
8. 군의회란
9. 지방행정란
10. 사령란
11. 휘보란
상훈란에는 훈장, 포장,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장관표창, 지사표창, 군수표창, 명예계급에 관한 사항과 기장 및 외국으로부터 수여받은 훈장, 표창, 기타 명예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사령란에는 군소속 공무원의 임면, 전출, 휴직,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게재한다. <개정 2013. 12. 12>
휘보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게재한다.
1. 대통령 지시
2. 국무총리 지시
3. 행정자치부장관 지시
4. 도지사 지시
5. 군수 지시
6. 군 방침으로서 하부기관에 공지시킬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7. 군정 주요시책 및 사후관리 기준
8. 법령에 의한 면허, 인가, 승인, 단체등록(사회단체, 법인단체, 기타) 또는 그 취소사항중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9. 군에서 시행하는 면허, 자격시험이나 채용시험의 합격자 명단
10. 군의 중요한 통계에 관한 사항
11. 기타 군보에 게재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군보 게재 의뢰는 당해 실ㆍ과장, 직속기관의 장,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원문을 작성하여 발간 예정일 3일전까지 기획감사실장에게 게재 의뢰한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군보는 주 1회 금요일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수시 발간할 수 있다.
기획감사실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거나 군보에 게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법령이나 조례, 규칙 등으로 군보게재를 요건으로 한 것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제7조의 게재의뢰가 있더라도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7. 12. 11, 2009. 6. 4>
① 실ㆍ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는 군보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 읍ㆍ면장, 출장소장은 군보를 일반인이 보기 쉬운 곳에 항상 비치하고 이를 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실과,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군의회 및 유관기관 등에 배부한다.
군보에 게재한 사항은 공문으로써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