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개정 2014. 10. 17>
이 조례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 제21조 및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료취약지역에 설치되는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9. 6. 11, 개정 2014. 10. 17>
①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국민건강보험진료수가 기준액을 적용 징수한다. 다만,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수가조례 제11조를 준용한다. <개정 2006. 1. 16, 2014. 10.17>
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으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4.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17>
5. 운영위원회 운영기금, 재정 및 감사에 관한 사항 <개정 2014. 10. 17>
6.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7. 임원에 관한 사항
8.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회는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보건진료소 건물의 신축 또는 증ㆍ개축 건의
2.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 건의
3. 기타 협의회의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①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에서 선출한 12인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②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운영위원회의 소집,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정관으로 정한다.
① 협의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운영위원 12인 이내
4. 감사 1인
②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는 회원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임한다.
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운영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① 협의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된다. <개정 2014. 10.17>
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삭제 2014. 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