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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보건의료원 임상연구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037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 등”이라 한다) 지급 조례 시행에 관한 임상연구 기준, 지급 절차 등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임상연구 기준

① (연구과제의 범위) 연구비 과제의 범위는 내과, 일반외과, 산부인과,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비뇨기과, 안과, 이비인후과, 치과, 약학 등 11개과로 하되 특히 군수가 필요로 하여 선정하는 과제는 타과제에 우선하여야 한다.
② (연구보고 등 작성제출) 연구보고서는 매월별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된 보고서는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04. 1. 14>
④ 삭제 <2004. 1. 14>

제3조

임상연구비 등 지급절차

① 연구를 담당한 의사 및 약사가 연구비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는 연구계획서를 첨부한【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임상연구비 지급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연구비 지급신청서를 검토한 보건의료원장【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연구비의 지급대상자 연구비의 지급결정금액 연구 수행기간을 정하여야 이를 승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4>
③ 삭제 <2004. 1. 14>
④ 보건의료원장은 승인 내용에 따라 연구비를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연구비 지급 대장을 기록 관리하여야 하며 지급 결과는 매회계년도 종료일로부터 1개월 내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거 연구비 지급 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4. 1. 14>
⑤ 삭제 <2004. 1. 14>
⑥ 삭제 <2004. 1. 14>

제4조

기타사항

기타 연구활동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의료원장의 지시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