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향상을 기하고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또는 진료활동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군민보건 및 의료기술의 질적수준향상을 기하고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이라 한다)의 발전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임상연구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또는 진료활동장려금(이하 “장려금”이라 한다)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연구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 및 약사로서 임상연구를 하는 자로 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는 연구비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②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는 의료원 및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중보건의사로 한다. <개정 2000. 4. 14, 2003. 10. 2>
연구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한 연구계획서를 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00. 4. 14>
1. 연구자의 직위 및 성명
2. 연구과제
3. 연구내용
4. 연구비의 완성예정일
5. 삭제 <2003. 10. 2>
6. 삭제 <2003. 10. 2>
7. 기타 참고사항
① 연구비는 월별 과제에 대하여 200만원 이하로 지급한다. 다만, 연구과제가 방대하여 2인 이상의 연구자가 참여하거나 과제당 연구비를 증액 지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3. 10. 2>
② 삭제 <003. 10. 2>
③ 삭제 <2003. 10. 2>
④ 장려금은 매년 공중보건의사제도관련운영지침 등이 정한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균 보수월액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03. 10. 2>
① 연구비 또는 장려금은 당해연도 세출예산의 배정된 범위안에서 지급하되 연구비는 월별 개산급으로, 장려금은 매월초 수당에 포함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3. 10. 2>
② 삭제 <2003. 10. 2>
③ 삭제 <신설 2003. 10. 2> <삭제 2012.10.15>
① 군수는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월에 지급한 연구비의 전액을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공중보건의사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은 공중보건의사 복무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성실 근무자로 처분된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원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일로부터 1월 이내에 연구비의 지급현황 및 연구실적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 규정하는 외에 연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