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 17, 2010. 10. 1>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보건의료원(이하 “의료원” 이라 한다) 및 보건지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 8. 17, 2010. 10. 1>
진료비는 진료수가 외에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진료수가는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내역 및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적용하여 의료원은 보건의료원 진료수가를,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는 보건기관 진료수가 기준을 적용 징수한다.<개정 2006. 1. 16 , 2010. 10. 1>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은 국민건강보험요양 급여의 기준 또는 약제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상환 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동약가 기준액료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의 비용은 치료재료급여ㆍ비급여목록 및 급여상한 금액표에 의하여 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 한다. <개정 2010. 10. 1>
「의료급여법」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0. 10. 1>
의치, 보철, 의수족, 보조기 등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상 비급여 사항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의 2(영안실 관리운영) ① 의료원에서 진료를 받다가 사망한 자는 영안실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의료원 외에서 사망한 자에 대하여는 보건의료원장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② 영안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거 영안실사용신청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 1. 16, 2010. 10. 1> ③ 영안실 사용료는 별표1에 의거 징수한다. <개정 2010. 10. 1> ④ 무연고사망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⑤ 보건의료원장은 영안실 관리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 영안실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일정기간을 정하여 위탁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위탁관리자는 보건의료원장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보조신설 1993. 12. 21>
① 각종 증명발급수수료는 별표2에 의거 징수한다.<개정 1989. 12. 26 조례 제1051호, 2010. 10. 1>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X-선 검진 및 병리검사) 등을 요하는 경우에는 제3조에 의한 소정의 진료수가를 가산한다. <개정 2010. 10. 1>
① 진료비, 수수료, 영안실사용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0. 10. 1>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필요시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의료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입원전에 군내에 거주하는 재산 및 신용이 있는 보증인 1인이 서명한 별지 제2호서식의 입원서약서를 보건의료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 10. 1>
① 보건의료원장은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 별표3 에 의거 진료비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한다. <개정 2010. 10. 1>
② 보건의료원장은 별표3 제2호와 관련된 현황자료를 관리부서에 요구 할 수 있으며, 요청받은 관리부서장은 신속하게 자료를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0. 10. 1>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