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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보건의료원 입원환자 급식 관리 규칙자치법규 2100034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3-12-26공포 2023-12-26공포번호 11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보건의료원 입원환자의 급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12.26.>

제2조

적용범위

이 규칙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의 입원환자(이하 “환자”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응급실 입원환자는 제외한다. <개정 2023.12.26.>

제3조

급식관리위원회

① 환자 급식 및 영양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급식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울릉군 보건의료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무과장, 위원은 보건사업과장, 보건행정팀장, 원무팀장, 간호팀장, 의료지원팀장으로 하고 간사는 구내식당 영양사가 된다. <개정 2023. 12. 26.>
③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에 규정된 영양관리위원회는 위원회에서 이를 갈음한다.

제4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ㆍ결정한다.
1. 환자 영양관리 및 급식개선에 관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② 회의는 매년 상ㆍ하반기에 개최하는 정기회의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하는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 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

급식의 구분

환자의 급식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치료식 : 질환에 따라 특별 식이요법을 요하는 환자(소아치료식 포함)
2. 일반식 : 제1호 외에 기타 일반 환자

제7조

식이처방

① 개별 환자의 식이는 환자의 질환상태에 따라 담당 의사가 처방한다.
② 환자는 제1항의 급식을 거부하거나 다른 식이를 취식할 수 없다. 단, 제공된 급식은 환자가 취식한 것으로 본다.

제8조

식단표 작성

영양사는 영양가를 계산하여 식단표를 매주 단위로 작성하되 차주분은 매주 금요일까지 위원장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

조리

조리는 식단표에 의하고 치료식이의 조리는 반드시 영양사의 직접 지휘하에 행하여야 한다.

제10조

배식

배식은 식이의 보존을 유지하기 위하여 별표1에 지정된 시간에 행하되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11조

감독 및 검식

① 영양사는 매식마다 조리 및 배식감독을 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서식의 식단평가표를 작성하고 배식 전에 검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검식결과는 별지 제2호서식의 검식부에 기재하고 환자의 급식은 24시간 보존한다.

제12조

급식확인

① 입원실 담당 간호사는 환자의 취식상황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영양사는 급식카드 및 식사전표가 환자 현황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3조

식사전표

간호사는 해당 의사의 식이처방에 따라 식사전표를 작성하여 별표1의 시간까지 영양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

급식비

환자의 식대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24조제2항 및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 행위급여ㆍ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의 입원환자 식대를 적용한다.<개정 2015. 5. 20>

제15조

식기소독

① 식기는 사용후 반드시 소독하여야 한다.
② 전염병 환자용 식기는 일반환자 식기와 구분 취급하고, 사용후 당해 병동에서 일차 약물소독한 후 취사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제16조

위생관리

① 영양사, 조리사, 배식원은 소독, 청소 등의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② 취사장내는 매일 작업종료 후 수세청소를 하고 식기, 조리용기 등은 일정한 장소에 청결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7조

종사원 건강진단

식사, 조리, 배식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1회 이상 검변 및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2. 작업시에는 반드시 위생복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8조

식품재료 관리

영양사는 식품재료 구입시에 품질점검을 하여야 하며 식품재료 취급자는 부패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9조

구내식당 운영

① 원장은 양질의 환자급식 및 환자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구내식당을 개설 운영한다.
② 구내식당 운영은 원장이 직접 운영 또는 위탁경영을 할 수 있다.
③ 직접운영시 위원회에서 운영하며 시설. 인력을 제외한 모든 운영은 독립채산제로 하되 연도말 정산하여 세입조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