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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보건의료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자치법규 2100032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울릉군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제2조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제3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보건의료원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는 자로 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기관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또는 유사분야에서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자
4. 관계 공무원

제4조

위원의 임기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

회의 등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의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 위원회의 간사는 지역보건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

제8조

회의록 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원회의 회의록으로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1. 회의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 명단
3. 회의안건과 심의내용
4. 기타 중요한 사항 등

제9조

수당과 여비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09. 6. 11>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