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반설치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반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매월 25일에 정례 반상회를 개최한다. 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반상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② 반상회는 반장이 소집하며 명예반장 또는 반장집에서 개최한다.
③ 반상회에는 세대주 또는 주부인 반원이 참석하되 부득이한 때에는 대리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④ 읍ㆍ면장은 매월 21일에 회의를 열고 매월 23일에 반상회의를 각각 개최한다.다만, 필요한 때에는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읍ㆍ면장은 군정추진에 필요한 업무의 지시 및 협의를 위하여 반장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반상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 결정한다.
1. 협동사항에 관한사항
2. 시달사항에 실천사항
3. 새마을의 날 실천사항
4. 의견 및 요망사항
5. 기타 반원 상호간의 친목 및 복리증진에 관한 사항
① 반장은 반상회 회의록을 비치하고 회의일시와 장소 반원의 출석사항 및 회의내용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 반장은 반상회 개최시마다 반원 중 전출 또는 전입자를 확인 반적부를 정리하여야 하며 무단전입자일 경우는 전출입 신고를 이행토록 촉구한다.
반상회에서 협의 결정된 사항은 반원 전원이 합심협력하여 실천한다.
① 반상회의 효율적인 운영에 기여하기 위하여 반에 지도담당공무원 1인을 둔다.
② 군 산하 전공무원은 거주자의 1개반을 분담 지도한다.
③ 반내에 수인의 공무원이 거주할 경우에는 상급자에게 분담시킨다.
④ 반내에 거주하는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인근 거주 공무원에게 분담시킨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의 방법으로도 분담할 공무원이 없을 때에는 관할 리장이 담당토록 한다.
지도담당공무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반상회에 참석하여 준비된 의제를 설명
2. 반상회에서 의결된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관할 읍ㆍ면장에게 복명
3. 반상회의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다음 회의시 반원에게 설명
4. 기타 반상회의 운영에 따른 개선 및 문제점을 파악 복명
① 반상회의 운영실적평가는 매년 6월과 12월에 각각 실시한다.
② 반상회의 운영실적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조하여 정밀히 평가한다.
1. 기간중 반상회 개최회수
2. 반상회에 반원참석 정도
3. 참석반원의 유형(세대주 주부 등)
4. 반원의 자율 활동
5. 회의사항 실천정도
6. 반장 명예반장의 활동력 및 성의 등
7. 기타 반원의 협동심
① 우수반은 읍ㆍ면 우수반과 군 우수반으로 구분 선정한다.
② “읍ㆍ면 우수반”은 읍ㆍ면직원이 직접 반을 순방 심사하여 선정하여 “군 우수반”은 관내읍ㆍ면 우수반을 대상으로 군 직원이 직접 현지 심사하여 그 중에서 우수반을 각각 5개이내 선정한다.
선정된 우수반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거 포상한다.
1. 읍ㆍ면우수반다음과 같이 표창장 또는 감사장을 수여하며 예산의 범위내에서 간소한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
가. 반장 : 군수 명의의 개인 표창장
나. 반 : 읍ㆍ군수 명의의 단체 표창장
다. 명예반장 : 군수 명의의 감사장
2. 군우수반군 주관으로 다음과 같이 선진지 산업 발전상 시찰을 실시할 수 있다.
가. 시찰참가자는 “군 우수반”의 반장, 명예반장, 반지도담당공무원 및 가족 1명(부인)으로 한다.
나. 시찰에 필요한 경비는 군예산으로 부담한다.
이 규칙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