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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울릉군민회관 설치 및 사용 조례자치법규 2100029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2-12-30공포 2022-12-30공포번호 20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향토문화예술의 진흥에 기여하고, 군민의 공익상 필요한 집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울릉군민회관을 설치하고 이의 사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제2조

명칭

시설의 명칭은 울릉군민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이라 한다. <개정 2017. 9. 21>

제3조

위치

회관은 울릉군 울릉읍 도동2길 65에 둔다.

제4조

사용허가

회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사용허가원을 사용일 3일전까지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 9. 21>

제5조

사용시간

회관의 사용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제6조

사용불허 및 정지취소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회관의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허가 후라도 사용조건의 변경, 사용정지 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공서 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2. 건물 또는 기물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3. 사용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할 때
4.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지시나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5. 그 밖에 회관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정 2017. 9. 21>
② 제1항의 경우 사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그 손해를 배상하지 아니한다.

제7조

사용료 선납과 사용료 감면

① 사용료는 별표에 따라 이를 미리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등 비영리단체의 사용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② 공용에 공하거나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8조

입장료

① 회관사용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입장객으로부터 입장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7조에 규정한 사용료 외에 규칙에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별도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9조

사용료의 반환

납부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회관 사용이 불가능 할 때 <개정 2017. 9. 21>
2. 사용허가 신청자가 사용허가 후 사용 예정일 전까지 허가사항 변경신청을 하여 군수가 허가 취소 하였을 때

제10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선량한 관리의무와 책임을 진다.
② <삭제 2018.11.9>
③ 제2항의 규정에 있어서 건물 또는 기물을 파손 망실한 때는 행위자를 불구하고 사용 허가를 받은 자가 책임을 진다.
④ 사용자는 군수의 지시 감독을 받아야 하며, 사용 후 사용부분의 이상 유무에 대하여 군수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사용조건

군수는 회관을 사용허가 할 때에는 관리상 필요한 조건을 붙이거나 원상복구를 위한 각서를 징구할 수 있다.

제12조

설비

① 사용자가 회관내에 특별한 설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군수는 회관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부담으로 필요한 설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비한 시설을 사용기간 만료와 동시에 이를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의무를 이행치 아니할 때에는 군수는 이를 대행하고 그 비용을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13조

사용권의 이전 제한

회관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사용권을 양도하거나 전매하지 못한다.

제14조

입장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1. 타인에게 심히 혐오감을 주는 모습을 한 사람, 전염성 질환자 및 장내 질서를 문란케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개정 2017. 9. 21>
2. 보호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써 그 보호자가 없는 사람 <개정 2017. 9. 21>
3. 위험성이 있거나 타인에게 방해가 될 우려가 있는 물건을 휴대한 사람 <개정 2017. 9. 21>
4. 애완동물을 동반한 사람 (다만, 장애인 보조견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7. 9. 21>

제15조

관리

군수는 회관 관리를 위하여 관리인을 둘 수 있다.

제1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