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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026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민의 날을 정하여 울릉의 역사성을 재조명하고 울릉인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여 군민의 화합과 단결을 도모하고 애향심을 고취하며 미래 비전과 희망찬 새울릉 건설을 위한 울릉군민의 날(이하 “군민의 날”이라 한다)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군민의 날

군민의 날은 매년 10월 25일로 하고 군민의 날이 속한 주를 군민의 주간으로 한다.

제3조

행사

군민의 날은 기념행사와 군민을 위한 각종 문화예술행사ㆍ군민화합행사 등을 할 수 있다.

제4조

위임사항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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