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이 규칙은 「울릉군 군민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① 조례 제5조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이력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공적증빙서류
5. 명함판사진 1매
6. 기타 수상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 <개정 2015. 5. 20>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았을 때에는 수상후보자의 공적개요를 부문별로 구분정리하며 시상일 15일 전까지 울릉군민상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5조에 따른 심의위원회는 부군수를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과 같이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청 실단과장 3명 <개정 2018.8.24., 2024. 7. 8.>
2. 군의회 의원 2명
3. 사회 저명인사 2명
4. 교육계 인사 2명
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연도 시상이 종료됨과 동시에 해촉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의장은 위원장이 된다.
② 회의는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서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되 간사는 행정팀장이 되고 서기는 행정담당 주무관이 된다. <2018. 8. 24>
군민상 수상자에게는 조례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상장과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수여한다.
수상자 선정에 관한 심의내용은 일체공개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와 자료 또한 일체 반환하지 아니한다.
수상자의 공적을 영원히 기록보존하기 위하여【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시상대장을 비치한다.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기타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