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울릉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의 고취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지역사회발전 및 향토문화 창달에 뚜렷한 공적이 있는 사람에게 울릉군 군민상을 수여함으로써 향토애의 고취와 건전한 군민의식의 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상의 명칭은 "울릉군 군민상(이하 "군민상"이라 한다)"이라 한다.
① 군민상은 전체군민의 귀감이 되며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한 공적이 가장 우수한 사람 중에서 2명 이내로 선정하여 수여하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② 수상대상자의 자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추천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으며, 3년 이상 거주한 사람.
2. 군내 소재하는 기관단체 및 사회봉사단체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출향인, 재외동포, 외국인, 타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중에서 군의 명예를 선양하고 지역발전에 기여한 사람에 대하여 특별공로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④ 수상대상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수상자 이름으로 유족 또는 대리인이 수상한다.
① 수상후보자의 추천권자는 다음과 같다. 다만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상후보자를 직접 추천할 수 있다.
1. 관내 소재하는 각급 기관단체장
2. 읍ㆍ면장
3. 주민 30명 이상의 연서(세대당 1명에 한함)
② 제1항에 따라 수상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천서, 이력서, 공적조서, 공적증빙서류 등 군수가 정하는 서식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민상 후보자를 심의하기 위하여 울릉군 군민상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심의위원에게는「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④ 위원회는 추천된 후보자 중에서 심의결과 수상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군민상은 군민의 날 행사시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군민상수상자에게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장 또는 상패를 수여한다.
동일인에 대하여는 군민상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군민상수상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예우를 할 수 있다.
1. 군의 공식 행사에 초청
2. 본인 사망 시 상당한 예로서 조의
3.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예우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 포상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