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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문화예술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017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5-11-27공포 2015-11-27공포번호 180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문화예술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울릉군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활동을 지원육성하고 전통문화예술을 계승 발전시켜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학, 미술, 음악, 무용, 연극, 영화, 연예, 어문, 국악, 건축, 사진, 전통예술 등에서 예술적 가치가 있는 활동 및 작품을 말한다.
2. "전통문화예술"이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온 고유한 문화 가치와 지역의 세시풍속과 유ㆍ무형의 문화유산을 말한다.
3. "문화예술단체"란 지역문화발전을 위해 제1호에서 열거한 문화예술 활동과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인정하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

다른 법규와의 관계

문화예술 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시책과 장려

① 군수는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주민의 문화 예술 활동을 적극 장려하고 육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문화예술 향유권 확대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지역의 전통문화 창달을 위하여 문화예술 기반시설을 확충한다.
③ 군수는 각종 문화예술사업 및 문화예술 교육사업 그리고 축제 등의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여 문화예술단체 등의 활동을 적극 지원한다.

제5조

보조금의 지원

군수는 제4조에 따라 별표의 지역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27>

제6조

행사의 위탁

군수는 문화예술 행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행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문화예술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행사의 지원

문화예술 행사를 위탁한 경우에는 사업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

지도감독

① 군수는 보조금이 목적대로 집행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검사결과 문화예술단체의 운영 및 사업에 대한 개선이 필요한 경우 그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④ 문화예술단체의 장은 제2항의 시정권고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