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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 운영 규칙자치법규 2100014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922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포상 조례」(이하 “포상조례”라 한다)제4조의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 및 향토개발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0 .1>

제2조

추천

① 모범공무원은 군의 각 실ㆍ과ㆍ팀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읍ㆍ면장이 추천하고 향토개발상 포상대상공무원은 읍ㆍ면장이 추천한다. <개정 2008. 10. 1>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함에 있어서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고, 향토개발상 포상 대상자를 추천함에 있어서는 읍ㆍ면 장기근속자를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내용, 근무조건, 지역발전 기여도 및 기타 공적 사항을 참작하여야 한다.
③ 포상조례에 의하여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규정」(대통령령 제11360호)에 의한 모범공무원은 제외한다.<개정 2008. 10 .1>

제3조

선발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은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하되, 선발인원은 모범공무원은 년 2명 이내, 향토개발상 포상공무원은 년 1명 이내로 할 수 있다. <개정 2008. 10. 1>

제4조

인사상의 특혜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본인 희망에 따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사상의 특혜를 부여할 수 있다.
1. 승진서열이 「지방공무원임용령」 제30조제1항 별표4의 범위안에 있을 때에는 우선 승진 <개정 2008. 10. 1>
2. 읍ㆍ면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군본청의 결원시 우선 전보<개정 2008. 10 .1>

제5조

상여금 지급

① 모범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 달로부터 1년간 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② 향토개발상 포상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매월 30,000원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포상한 다음달로부터 1년간으로 한다. <개정 2008. 10. 1>
③ 상여금은 매월 봉급일에 지급한다.
④ 모범공무원에게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상여금증서를 교부하고 향토개발상 포상자에게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상여금 증서를 교부한다. <개정 2008. 10. 1>

제6조

상여금지급의 중지

① 모범공무원 및 향토개발상 공무원에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아니한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소속을 달리하는 기관으로 전출한 때
② 삭제 <2008.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