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개정 2017. 9. 21>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제13조에 따라 근속연수의 계산, 명예퇴직수당 및 조기퇴직수당의 지급대상자의 선정과 심사방법, 그 지급의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6. 11> <개정 2017. 9. 21>
<개정 2017. 9. 21>
① 명예퇴직예정일 현재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이하 “수당지급규정”이라 한다)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 후 승진 등으로 수당지급규정 제2조에 규정한 공무원 이 외의 공무원으로 신분이 변동된 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 신청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7. 9. 21>
<삭제 2017. 9. 21>
<개정 2017. 9. 21>
① 명예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수당지급규정 제5조에 따라 공고한 신청기간까지 별지 제1호 서식 명예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2호 서식 명예퇴직원을 붙여서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의 종료일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을 종료일로 한다. <개정 2017. 9. 21>
명예퇴직수당 지급액의 계산에 있어서 정년잔여기간은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의 퇴직일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개정 2017. 9. 21>
② <삭제 2017. 9. 21>
<개정 2017. 9. 21>
① 명예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원칙적으로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신청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② 명예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명예퇴직수당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 정년잔여기간 등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①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자를 우선 고려하되, 「공무원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상 공상퇴직의 경우는 예산의 범위에서 신청자 전원을 최우선한다. <개정 2017. 9. 21>
1. 상위계급의 공무원
2. 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 9. 21>
3. 당해계급 장기재직공무원
4.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② 제1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일반직공무원의 상위계급 구분은 해당계급의 초임봉급액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3. 12. 12>
③ 울릉군 인사위원회위원장은 수당지급규정 제7조제2항 및 이 규칙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안에서 심사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① 명예퇴직수당은 군수가 지급한다.
② 군수는 수당지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결정한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의 지급일, 지급장소, 신청서류 기타 명예퇴직수당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① 명예퇴직수당은 본인에게 직접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자가 사망 또는 행방불명으로 명예퇴직수당을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명예퇴직수당수령권은 그 유족이 이를 승계한다. <개정 2017. 9. 21>
② 유족의 범위, 유족의 우선순위 및 유족이 없는 경우와 행방불명된 자에 대한 명예퇴직수당지급 등은 법에 따른다. <개정 2017. 9. 21>
조기퇴직예정일 현재 1년이상 20년미만 근속한 공무원으로서 수당지급규정 제3조 및 제9조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개정 2017. 9. 21>
수당지급규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근속연수는 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국가공무원으로 재직한 기간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정직ㆍ휴직ㆍ직위해제기간은 제외한다.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치ㆍ분합 및 직제와 정원의 개폐 또는 예산의 감소 등에 의하여 폐직 또는 과원이 발생한 경우 그 과원의 범위내에서 조기퇴직수당지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조기퇴직수당지급계획에는 지급대상 및 인원, 지급신청기간, 지급방법 및 지급일과 퇴직예정일등 조기퇴직수당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에 따라 조기퇴직수당을 지급받고자 하는 사람은 그 신청기간까지 별지 제3호 서식 조기퇴직수당 지급신청서와 별지 제4호 서식 조기퇴직원을 붙여서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개정 2017. 9. 21>
① 조기퇴직수당 지급 심사는 직(계ㆍ등)급별 과원 수에 따라 직(계ㆍ등)급별로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기간 중에 재직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적은 직(계ㆍ등)급에 있어서는 그 부족 인원의 범위 안에서 동일직렬의 직근 상위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추가심사대상자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9. 21>
② 조기퇴직수당 지급 신청자가 조기퇴직수당 지급 결정전에 자의로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이를 심사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계산은 퇴직일 또는 사망 다음날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7. 9. 21>
조기퇴직수당 지급 대상자를 심사ㆍ결정함에 있어서는 과원이 발생한 직(계ㆍ등)급의 재직자를 우선하여 선발하되, 동일직(계ㆍ등)급의 과원에 비하여 조기퇴직수당지급 신청자가 많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우선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7. 9. 21>
1. 당해 직(계ㆍ등)급의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 9. 21>
2. 법에 따른 장기근속공무원 <개정 2017. 9. 21>
3. 공무원으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오래된 공무원
조기퇴직수당지급절차 및 수령권 승계는 제8조 및 제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