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울릉군정(이하 “군정”이라 한다)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많은 외국인, 해외교포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하 “공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울릉군 명예군민증(이하 “명예군민증”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외적으로 울릉군의 위상을 크게 제고한 자
2. 울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생활개선 및 문화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
3. 과학ㆍ기술ㆍ학술연구 등 군정에 참여하여 지역 발전에 기여한 자
4. 역사적으로 울릉군과 관계가 있는 자로서 지역발전에 기여한 본인 또는 배우자
5. 기타 조례의 목적에 비추어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③ 제1항의 “외국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는 국가의 국민
2. 대한민국 정부와 국교를 맺고 있지 않은 국가의 국민으로서 국교를 맺고 있는 나라에서 생활하고 대한민국에 우호적으로 활동하는 인사
①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이하 “후보자”라 한다)는 군수와 군민(19세 이상) 100인 이상의 연대서명을 받은 대표추천자가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후보자를 추천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추천권자일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은 제외한다.
1.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추천서(별지 제1호서식)
2.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추천 연대서명서(별지 제2호서식)
3. 공적조서(별지 제3호서식)
4. 기타 공적을 입증하는 자료
① 제3조에 따라 추천된 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울릉군 명예군민증 수여후보자 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
1. 추천사유의 적합성
2. 후보자의 결격여부
3. 공적조서 및 첨부서류의 사실여부
4. 후보자로의 선정여부
5. 명예군민증 수여자(이하 “명예군민”이라 한다)에 대한 그 수여의 취소여부
③ 제1항의 위원회는 울릉군 공적심사위원회에서 대행한다.
군수는 위원회에서 후보자를 선정한 후 울릉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을 결정한다.
①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명예군민으로 결정된 자에 대하여는 별지 제4호서식의 명예군민증서와 별지 제5호서식의 명예군민증을 수여한다.
② 명예군민증을 수여할 때에는 울릉군 배지(황금 3돈)를 함께 증정한다.
명예군민에게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각종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1. 여객선 운임지원
2. 관내 공공시설 이용료, 입장료 등의 할인 및 면제
3. 군민의 날, 체육행사, 축제 등 각종 지역관련 행사의 초청
4. 그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하는 사항
군수는 명예군민의 인적사항, 공적내용, 수여사항 등을 기록한 별지 제6호서식의 명예군민증 수여대장을 비치하고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명예군민이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명예군민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수여취지에 반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ㆍ사 생활에서 각종 비위 등으로 사회의 지탄을 받은 자
2. 금고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은 자
3. 기타 명예군민으로서의 명예를 실추 시키는 행위를 한 자
① 군수는 위원회 심사 후 군의회 의결을 거쳐 명예군민 자격취소를 결정한다.
② 명예군민 자격이 취소된 자는 그 즉시 제7조의 규정에 따른 혜택 모두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