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자치법 시행령」제81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의 임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당해 주민의 신망이 두터우며, 공익을 우선하여 주민을 직접 지도할 수 있는 능력과 열의를 가진 사람이어야 한다.
1. 봉사정신 투철하고 책임감이 왕성한 사람
2. 마을 발전을 위하여 사명감이 강하고, 헌신봉사정신이 투철한 사람
3.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마을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사람
① 읍ㆍ면장은 마을 총회에서 선출된 적임자를 이장으로 임명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읍ㆍ면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직권으로 이장을 임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별지 제1호서식의 모집공고문을 읍ㆍ면 게시판,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한다.
1. 해당 마을에서 제1항에 따라 선출 또는 추천을 하지 않은 경우
2. 해당 마을에서 마을 총회의 방법을 결정ㆍ합의하지 않은 경우
3. 신설 리와 리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위원장이 고의로 이장을 추천하지 않은 경우
4. 해당마을에서 마을총회를 개최할 수 없거나 3개월 이상 이장임명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경우
③ 읍ㆍ면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이장을 임명한 경우 임명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① 이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連任)은 한 차례까지만 할 수 있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임을 제한하지 않는다.
1. 마을회관, 경로당 등의 공공장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 모집공고를 하였음에도 후보자가 없는 경우
2. 해당 리의 주민등록 된 주민의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경우
② 보궐 이장의 임기는 전임이장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읍ㆍ면장은 이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읍ㆍ면장은 해임에 관한 사항을 해당 마을에 알려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이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는 경우
3. 개인 영리행위 등을 위하여 이장의 권한을 남용한 경우
4. 해당 리의 주민등록 된 주민의 과반수가 연대서명으로 해임을 요구하는 경우
5. 마을의 공금, 재산 또는 물품의 횡령, 사기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집단민원 유발 및 선동, 지역갈등 조장 등을 통해 행정수행에 차질을 초래할 경우
7.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어 유죄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8.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사실이 있는 경우
9. 「공직선거법」또는「정치자금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7호부터 제9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의견을 듣지 않을 수 있다.
① 읍ㆍ면장이 이장을 임명할 때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임명장을 교부한다. 다만, 연임하는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을 수 있다.
② 해임할 때에는 해임 발령통지서를 교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