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이하“독도”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보존ㆍ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이 조례는「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하 "자연유산법"이라 한다)제11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한 천연기념물 제336호 독도천연보호구역(이하“독도”라 한다)에 대한 효율적 보존ㆍ관리와 훼손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9.19>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입도”라 함은 독도(동도,서도,부속도서 포함)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2.“공개지역”이라 함은 동도, 서도주민숙소ㆍ부두 지역을 말한다.
3.“관람”이라 함은 독도 공개지역 동도 부두에 입도하여 1시간 이하 머무르며 구경하는 것을 말한다.
4.“행사”라 함은 독도에 입도하여 1인 또는 다수인이 공연, 집회 등을 개최하는 것을 말한다.
5.“체류”라 함은 독도에 입도하여 1시간을 초과하여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6.“숙박”이라 함은 독도에 입도하여 밤에 잠을 자고 머무르는 것을 말한다.
이 조례의 적용 범위는 독도 공개지역의 입도, 관람, 행사, 체류, 숙박 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공개지역 외 지역에 관한 사항과 이 조례가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자연유산법」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독도 관람을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군수에게 별지 제1호 서식 독도 관람입도 신고서를 입도 전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 독도 관람입도 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입도 하여야 한다. 다만, 여객선박으로 입도하려는 자에 대하여는 여객선박 운영사에서 일괄 신고하고 이 경우 신고필증은 일괄신고서로 갈음한다.<개정 2025.9.19>
관람객의 독도 관람 장소는 동도 부두로 하며 그 외 공개지역과 공개지역 외 지역에 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으로 인한 긴급대피에 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독도 공개지역 관람 시간은 일출시부터 일몰시까지로 하며 입도 1회 관람시간은 1시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9.19>
독도 공개지역의 입도 승인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에게 공개지역 입도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군사 훈련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동도 공개지역 내 행사개최<개정 2013.10.7>
2. 행정ㆍ학술상의 목적, 경찰업무, 언론취재(단, 국외언론 취재는 국가유산청장과 협의)<개정 2025.9.19>
3. 독도 안 시설물의 유지 보수
4. 천재지변으로 인한 선박의 대피 및 어업준비
5. 환자 구급, 조난 구조 등 긴급 상황
6.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개정 2013.10.7>
① 제7조제1호 및 제2호의 목적으로 입도 하려는 자는 입도 7일 전까지, 제3호의 목적으로 입도하려는 자는 입도 1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7조제4호 및 제5호의 목적으로 입도 하려고 하거나 입도한 자는 입도 전 또는 지체 없이 입도상황을 군수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③ 헬기입도의 경우에도 제1항과 같이 별지 제3호 서식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조난구조, 경비ㆍ작전ㆍ독도 내 우발상황, 군사 훈련 등 긴급 및 보안을 요하는 경우에는 울릉군수에게 사후 통보할 수 있다.<개정 2013.10.7>
① 독도 공개지역 동도 부두의 입도 인원은 제7조제2호의 목적 등으로 상주하고 있는 인원을 제외하고 1회 470명이 초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② 바다새 번식기인 5월과 6월에는 1일 여객선박 입도횟수를 10회 이하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9.19>
③ 바다새 번식기인 4월에서 6월까지는 헬기를 이용한 입도는 할 수 없다. 다만, 환자 구급, 조난 구조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독도의 보존ㆍ관리와 입도자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의 입도를 제한 한다.
1.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의 어린이 <개정 2024. 10. 4.>
2. 법정 전염병 환자
3. 위험물을 소지한 자
4. 승인하지 아니한 행사를 목적으로 행사물품을 운반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자
5. 허가하지 아니한 독도 외부의 동물ㆍ식물ㆍ광물을 반입 하려는 자
6. 기타 독도의 보존ㆍ관리와 입도자의 안전을 위해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자
⑤ 군수는 독도 공개지역의 여건에 따라 입도일시, 인원을 조정 할 수 있다.
⑥ 군수는 제2항에 따른 입도 기간 중 입도객 및 선박 등으로 인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한다.
① 제7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를 하고자 하는 자는 입도 7일전까지 별지 제4호 서식의 행사 승인 신청서를 별지 제3호 서식의 독도 공개지역 입도승인 신청서와 함께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사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할 수 없다.
1. 독도 천연보호구역 보존을 목적으로 하는 행사
2. 독도 영토 수호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3. 독도 홍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사
4. 기타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③ 제2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행사 장소는 동도 부두로 한다. 다만,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13.10.7>
④ 바다새 번식기인 4월에서 6월까지는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소음을 유발하는 행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 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명예주민증을 발급할 수 있다.
독도에서의 체류장소는 공개지역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국가유산청장과 협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독도에서는 제7조제2호, 제3호, 제4호의 경우와 숙박이 불가피 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숙박할 수 있다.
② 독도에서의 숙박 장소는 숙박 할 수 있는 시설물의 내부 또는 임무수행용 선박내부로 한다.<개정 2025.9.19>
③ 독도에서 숙박하고자 하는 자는 시설관련 개별기관과 숙박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4호의 천재지변으로 인한 선박 대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25.9.19>
① 독도에 입도한 자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자연유산법」제17조의 허가에 해당하는 행위 <개정 2025.9.19>
2. 허가 또는 승인 받지 아니한 지역에 출입하는 행위
3. 상업적 목적의 촬영행위
4. 독도 안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
5. 기타 독도 천연보호구역의 보존과 입도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행위
② 독도에 입도한 자는 독도의 보존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 조례가 정하는 독도 근무 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한다.
군수는 독도의 보존과 입도자의 안전관리 등 행정업무 수행을 위하여 독도에 직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독도 근무 직원의 복무는 「울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에 따른다.
독도를 운항하는 여객 선박 운영사는 제14조의 입도자 준수사항 이행에 필요한 적절한 방안을 마련 시행하여야 한다.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