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독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자료 발굴, 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독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자료 발굴, 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명예관장은 덕망이 있고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독도박물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도박물관운영에 관한 자문
2. 독도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
3. 독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 및 시책반영
4. 기타 군수의 독도 및 지역사에 관련된 중요정책에 관한 자문
명예관장은 필요시 독도박물관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자문에 응한다.
① 명예관장은 독도박물관 장기발전계획 또는 중요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관장에 대한 예우를 한다.
② 명예관장에 대하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