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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10000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독도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학술연구의 활성화 및 독도에 대한 자료 발굴, 수집 등 체계적인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덕망을 갖춘 인사를 독도박물관명예관장(이하 “명예관장”이라 한다)으로 위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촉 및 해촉

명예관장은 덕망이 있고 독도와 관련된 전문지식과 많은 경험을 갖춘 인사 중에서 독도박물관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하며, 질병 또는 기타의 사유로 임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3조

임무

명예관장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1. 독도박물관운영에 관한 자문
2. 독도관련 자료수집 및 연구활동의 지원
3. 독도박물관 운영에 관한 여론수렴 및 시책반영
4. 기타 군수의 독도 및 지역사에 관련된 중요정책에 관한 자문

제4조

복무

명예관장은 필요시 독도박물관에 출근하여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임무를 수행하여 자문에 응한다.

제5조

예우 및 실비지급

① 명예관장은 독도박물관 장기발전계획 또는 중요시책 추진에 있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자문할 수 있으며, 중요 행사에는 명예관장에 대한 예우를 한다.
② 명예관장에 대하여는 임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울릉군 독도박물관 명예관장 위촉 등에 관한 조례 — LawFin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