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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박물관 관리운영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100003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0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 독도박물관에 울릉군 독도박물관 소장자료의 수집 및 보존관리와 취급 등에 필요한 사항을 시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① 울릉군 독도박물관 소장자료(이하 “소장자료” 라 한다)라 함은 「울릉군 독도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서 정의하는 보존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모든 유형의 유물(문화재) 및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 이라 한다) 관련 자료로서 구입ㆍ기증ㆍ기탁ㆍ수집ㆍ임시보관ㆍ제작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 입수되는 자료를 말한다.
② 소장자료에 대한 구분과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소 장 품 : 소장유물, 참고자료, 기탁유물
2. 기타자료 : 탁본, 복제품, 기념품
3. 화상자료 : 각종 도록, 행사의 필름 및 디지털 화상, 각종 행사와 관련한 필름 및 디지털 화상
4. 기타 임시보관 중인 자료
③ 전시 및 학술조사를 위하여 타박물관 및 기관, 개인으로부터 임차하여 활용하는 자료는 '임차유물’, '임차자료’로 칭한다.

제3조

구입

① 박물관장(이하 “관장” 이라 한다)이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항을 공고를 통한 공개구입을 원칙으로 한다.
② 관장이 국내외 유물의 경매에 참여할 때와 지정문화재급의 유물을 구입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고 구입할 수 있다.

제4조

매도신청

①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는 관장에게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유물의 감정평가를 위하여 유물을 박물관으로 반입하여 보관하나, 부득이할 시에는 관장의 허가 하에 타 박물관 등지에서 감정평가를 할 수 있다. 1. 유물매도신청서, 매도신청유물명세서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각 1부 2. 매도대상 유물사진 2매(디지털 화상 가능) 3. 개인인 경우 신분증명서 사본 1부 4. 법인이나 단체의 경우 유물매도위임장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단체등록증사본 각 1부 5. 문화재매매업자의 경우 문화재매매업허가증, 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② 관장은 유물을 매도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매도신청을 위한 서류와 함께 해당 유물을 제출받고 [별지 제3호 서식]과 같은 유물보관증을 발급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매도신청서 접수를 아니 할 수 있다. 1. 유물의 출처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 2. 문화재보호법의 규정에 저촉되거나 도난, 도굴품, 위조품 등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구입대상 분야의 유물이 아니라고 판단될 때

제5조

구입제외대상 유물의 반환

① 구입대상에서 제외된 유물은 그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매도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유물을 박물관 유물 반출입절차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② 유물의 반환 시 매도신청인은 유물보관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6조

기증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유물 기증원을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물 기증원을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에 의한 방법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관장은 유물기증자에게 유물기증에 따른 기증서를 교부할 수 있다.

제7조

기탁

① 박물관에 유물을 기탁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유물 기탁서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기탁자의 주소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이를 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 또는 통보방법은 방문, 모사전송 또는 컴퓨터통신 등으로 할 수 있다.
② 기탁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의 경우에는 상속확인(가족합의)이 있어야 하고, 그 외의 경우 기탁자의 연서가 있어야 한다.
③ 기탁기간은 특별히 협정한 경우 이외에는 5년을 약정기간으로 한다. 다만, 기탁기간은 반환의사가 없을 시 자동 연장되나 기탁자의 협의 요청에 따라서 변동될 수 있다.
④ 기탁은 무상으로 한다.
⑤ 기탁품은 박물관 소장품과 동일하게 취급한다. 박물관이 기탁품에 대하여 현상변경이나 외부 대여를 하고자 할 때에는 기탁자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한다.

제8조

감정평가

① 소장품을 구입코자 할 때에는 구입할 유물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를 한시적으로 유물감정평가위원회, 유물구입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유물의 서류평가는 유물내부평가위원회에서 개최한다.
③ 유물내부평가위원회는 박물관 내 학예연구직으로 구성하며, 구입대상 유물의 가치 등을 평가하여 [별지 제6호 서식]에 의거해 작성한다.
④ 유물내부평가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실물 접수할 수 있다.
⑤ 실물접수 평가는 유물감정평가위원회에서 하며, 그 심의결과를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해 작성한다.
⑥ 유물감정평가위원은 해당 전공자와 필요시 기타 전공자 등 3인 이상을 관장이 위촉하여 구성할 수 있다.
⑦ 유물감정평가위원과 유물구입자문위원의 수당으로 유물감정과 최종결정여부에 따른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⑧ 유물구입자문위원회는 유물구입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관장이 위촉한 사계 전문가 및 관련인사 등 3인 이상으로 구성하며, [별지 제8호 서식]에 의해 유물의 최종구입여부 결정 및 유물에 대한 자문을 담당하며, 구성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구입한다.
⑨ 유물감정평가위원회 회의 및 유물구입자문위원회 회의 시 학예연구직이 간사로 참석하며, 회의록을 작성하여 연구 자료로 활용한다.
⑩ 유물매도신청인은 유물내부평가위원회, 유물감정평가위원회 및 유물구입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⑪ 제3조 2항의 긴급구입의 경우 유물구입자문위원회를 생략하고 구입할 수 있다.

제9조

구입취소 등

구입된 유물이 도난 ㆍ 도굴 등의 불법한 유물로 판명될 유물 매도자로부터 매도대금을 전액 환수하며, 유물은 관계법규에 따라 처리토록 한다.

제10조

수집 및 생산자

이상의 소장품 및 기타자료, 화상자료 수집 및 생산자를 입수담당자라 한다.

제11조

자료의 등록 및 관리

① 관장은 소장자료에 대한 관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장자료 담당자를 둔다.
② 소장품은‘소장유물’, ‘참고자료’,‘기탁유물’로 세분하며, 소장자료 담당자가 입수하여 등록 및 관리한다.
③ 기타자료는‘탁본’,‘복제품’,‘기념품’으로 세분하며, 입수담당자가 관련 서류 원본 등 자료와 함께 소장자료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등록 및 관리한다.
④ 소장자료에 대한 화상은 소장자료 담당자가 촬영, 보관, 관리하고, 기타 각종 행사, 기록화상은 해당 입수담당자가 촬영 후 소장자료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관리한다. 또한 각종 도록 등 제작 시 촬영한 화상자료 역시 소장자료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관리한다.
⑤ 소장자료의 망실 ㆍ 도난 ㆍ 훼손 등 이상이 발생하였을 경우, 소장자료 담당자는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 관장은 소장자료의 망실 ㆍ 도난 ㆍ 훼손 등과 관련한 중대ㆍ명백한 과실을 행한 자에 대하여 관장이 정한 금액의 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관장은 이러한 위험에 대비하여 소장자료 중 소장품에 대하여 ‘전위험담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⑦ 각종 대장 및 카드는 표준유물관리 시스템을 통하여 작성하고 전산관리하며, [별지 제9호 서식], [별지 제10호 서식]에 의하여 1부를 출력ㆍ비치하여야 한다.
⑧ 소장자료 담당자는 ‘표준유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등록관리를 시행하고, 보존처리에 의한 분리, 접합 등 수량의 변동과 자료의 이동사항에 대하여 즉각 기록한다.

제12조

소독 등 일반관리

① 소장품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장고에 대한 소독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히 관리가 필요한 소장품은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품의 안전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3년간 1회, 소장품 일부에 대한 표본 실사를 시행한다.

제13조

수장고의 정의

수장고라 함은 소장자료가 격납되어 있는 시설을 말한다.

제14조

자료의 이동

① 격납이라 함은 수장고내에 소장자료를 수장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출납이라 함은 수장고로부터 외부로 반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③ 소장자료의 출격납은 관장의 책임 하에 행한다.
④ 소장자료는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소장자료 이동명령서를 비치하고 소장자료의 출격납상황을 기록ㆍ유지한다. 또한 수장고 외부의 소장자료에 대하여는 해당 업무 담당자들간에 소장자료 이동명령서를 활용하고 그 사본을 소장자료 담당자에게 이관하여 소장 자료의 이력을 관리하도록 한다.
⑤ 소장자료의 관내 외 이동은 관장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⑥ 임시로 수장고에 보관하는 자료에 대하여는 [별지 제12호 서식]의 대장을 작성 ㆍ 비치한다.

제15조

출입제한 및 승인

① 상례적인 관리사무 및 직원열람 이외의 외부인이 용무로 수장고에 출입코자 할 때에는 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관장 부재 시 수장고 출입 승인은 학예연구팀장이 대행한다. <2018. 8. 24>
② 다만, ①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상례적인 관리 사무를 위하여 관계된 외부인이 수장고를 출입하고자 할 때에는 관장의 사전 승인 없이 소장자료 담당자의 통제 하에 출입할 수 있다.
③ 수장고의 출입은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 법정공휴일 외의 근무시간에 한정한다.

제16조

수장고 열쇠관리

수장고열쇠는 근무시간 중에는 소장자료 담당자가 관리하며, 그 외에는 사무실 열쇠보관함에 보관 ㆍ 관리한다.

제17조

출입상황부

수장고의 출입내용 관리를 위하여 수장고 출입구에 [별지 제13호 서식]에 의한 수장고 출입상황부를 비치하며 수장고 출입 또는 열람자의 직위, 성명, 일자, 시간, 용무 및 기타사항을 기재한다.

제18조

담당자 부재 시 소장자료의 출납

소장자료 담당자의 부재 시 소장자료의 출납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소장품출납명령서에 의해 관장이 지정하는 유물관리 직원의 통제 하에 출납할 수 있다.

제19조

정의

이 시행규칙에서 「보존처리」라 함은 문화재 보존을 위해 이루어지는 모든 행위 및 그 과정을 말한다.

제20조

대상

보존처리 대상이 되는 소장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소장자료 중 원본에 해당하는 모든 자료
2. 기타 관장이 인정하는 문화재

제21조

시행

관장은 소장자료에 대하여 최초 수집당시의 원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학적 보존처리를 실시해 보존토록 하며, 보존처리 담당자를 둔다. 다만, 박물관 자체 보존복원이 곤란한 때에는 타기관이나 전문가에 의뢰 조치할 수 있다.

제22조

복제

중요 자료로서 보존 및 자료 활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복제(모조)할 수 있다.

제23조

보존처리대상 순위

① 소장자료 및 문화재의 보존처리대상 우선순위 원칙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자료의 보존 상태에 따른 우선순위
가.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하여 최소한 응급처리가 필요한 것
나. 과학적 보존처리가 시급하여 보존처리를 하지 않을 경우 그 손상이 매우 심각한 것
다. 과학적 보존처리가 필요하지만 보존처리의 시급을 요하지 않는 것
라. 기타
2. 자료의 중요도에 따른 우선순위
가. 울릉도ㆍ 독도의 역사를 규명할 수 있는 학술적 자료로 박물관 운영에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중요자료
나. 국보 또는 보물급인 중요문화재
다. 시도지정문화재급인 중요문화재
라. 기타
3. 문화재의 경우 보존처리 의뢰기관에 따른 우선순위
가. 문화재청 산하기관 또는 관련기관
나. 국ㆍ공립 박물관
다. 대학 박물관 또는 사설박물관 및 기타 학술기관으로 비영리 단체
라. 기타
② 보존처리 대상 우선순위는 제①항의 제 1, 2, 3호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한다.
③ 소장품 중 기탁자료는 소장자의 동의 하에 보존처리를 시행한다.

제24조

대여의 정의

소장자료를 다른 기관이 임차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25조

대여의 대상기관

관장은 그 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소장자료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대여할 수 있다.
1.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에 의한 국립박물관ㆍ국립미술관ㆍ등록박물관 및 미술관
2. 과학관육성법에 의한 국립과학관ㆍ공립과학관 및 등록과학관
3. 교육법 제81조의 규정에 의한 각급학교에 설치ㆍ운영하는 박물관ㆍ미술관 및 과학관
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전시환경이 완비된 기관

제26조

대여의 신청

제25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이 소장자료를 대여 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14호 서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 자료 명칭, 번호 및 수량
2. 대여 받고자 하는 목적
3. 대여 받고자 하는 기간
4. 대여 받은 소장 자료 보관할 장소와 그 보관시설의 상황
5. 대여 받은 소장 자료 보호관리방법
6. 대여 받은 소장 자료 운반방법

제27조

지정문화재의 대여승인 등

① 관장이 지정 또는 가지정 문화재인 소장자료를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지정문화재의 이동에 관한 신고의무사항을 이행토록 한다.
② 관장이 기탁보관중인 소장자료를 대여하고자 할 때에는, 대여 받고자 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기탁자의 사전 동의를 이행토록 한다.

제28조

대여의 조건

① 관장은 소장자료를 대여하는 때에 그 소장품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②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당해 소장자료 대여에 따른 반출입에 있어서 필요한 사진촬영, 실측기록, 포장 및 운반 등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관장의 기술적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변상책임

①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가 그 소장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거나 기타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관장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이를 수리 또는 복원하거나 변상을 하여야 한다.
② 관장은 소장자료를 대여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복원조치나 변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필요한 금액의 공탁이나 담보의 제공 또는 보험의 설정을 명할 수 있다.

제30조

준수사항

소장자료를 대여 받은 자는 당해 소장품의 안전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관장이 정하는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31조

대여료

관장은 소장자료를 대여할 때에, 별도 대여료가 확정될 경우 그 대여를 받을 자에게 일정금액의 대여료를 받을 수 있다.

제32조

열람 및 복제의 정의

‘열람’이라 함은 전시되지 않고 수장고에 격납중인 소장자료를 관람하는 것을 말하고, ‘복제’라 함은 소장자료의 촬영ㆍ탁본ㆍ복사ㆍ모사 및 모조를 하거나 화상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33조

열람 및 복제허가

① 소장자료를 열람하고자 하는 박물관 직원은 학예연구팀장에게 사전 통보한 후 시행한다. <2018. 8. 24>
② 소장자료를 복제하고자 하는 박물관 직원은 관장의 사전 허가 후 시행한다.
③ 열람 및 복제하고자하는 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물관 직원
2.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논문 작성을 목적으로 하는 자
3. 학술적 목적의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자
4. 교육적 목적의 상업출판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자
5. 공익 목적의 인쇄물 제작을 목적으로 하는 자
④ 소장자료를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갖추어 관장에게 신청하거나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1. 소장품의 명칭, 번호 및 수량
2.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목적
3.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기간
4.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인원 및 인적사항
5. 다만, 전시 및 업무수행 목적의 박물관 직원은 이를 예외로 한다.
⑤ 복제된 저작물은 허가받은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한다.

제34조

허가제한

① 관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열람 및 복제허가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소장품의 훼손이나 안전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
2. 이 규칙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자로서 열람 및 복제허가를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3.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② 기탁관리 중인 소장자료를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기관 및 개인은 해당 자료의 소유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5조

열람 및 복제 작업일시

열람 및 복제 작업일시는 박물관 근무시간 내에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장은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제36조

준수사항

열람 및 복제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열람 및 복제하고자 하는 소장자료를 허가 없이 지정된 작업장 외부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2. 임의로 소장품을 운반하거나 정리하여서는 안 된다.
3. 관장이 허가한 인원 이외에는 열람 및 복제 작업 시 작업장에 출입하여서는 안 된다.
4. 열람 및 복제 작업에 필요한 기재 등 지참물은 관장이 허가한 것 이외의 것은 반입ㆍ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소장자료를 열람 및 복제하여 이용하는 자는 그 소장자료가 박물관의 소장자료임을 밝혀야 한다.
6. 전적 및 고문서 유물은 학술연구 시 필요할 경우라도 복사기를 이용한 복사는 별도 관장의 허가 하에 행한다.
7. 열람 및 복제자가 열람 및 복제도중 소장품이나 시설물을 훼손한 때에는 그 원상을 복구하거나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열람 및 복제의 동시작업 인원은 3명 이내로 제한한다.

제37조

허가취소 등

관장은 열람 및 복제자가 열람 및 복제 중 이 규칙에 위반하거나 부당한 행위 등으로 인하여 열람 및 복제를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열람 및 복제를 중지시키거나 열람 및 복제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38조

열람 및 복제료

① 관장은 소장자료를 열람 및 복제할 때에, 별도 열람 및 복제료가 확정될 경우, 그 열람 및 복제를 시행할 자에게 일정금액의 열람 및 복제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외 발생하는 비용은 사용자가 부담하고 필름 촬영 시는 1부를 복제하여 박물관에 제공하여야 한다.

제39조

열람 및 복제대장

소장 자료담당자는 [별지 제16호 서식]과 같이 열람 및 복제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