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1조에 의해 국민의 영토 및 역사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3, 2009. 6. 11>
「울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제11조에 의해 국민의 영토 및 역사의식에 대한 바른 인식을 위하여 울릉군 독도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을 관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1. 12. 13, 2009. 6. 11>
박물관은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조사, 연구기능 : 독도에 대한 자료(사료) 발굴, 수집 및 체계적인 연구활동
2. 전시, 보존기능 : 소장자료의 전시 및 보존
3. 출판, 교육기능 : 조사 연구자료의 간행 및 배포, 대중교육활동 지원 협조
4. 관광, 홍보기능 : 공개관람, 열람, 독도관련 기념품 제작 판매, 보급 및 홍보
5.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박물관에 관장 이외의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울릉군행정기구설치조례시행규칙」및「울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에 의한다. <개정 2009. 6. 11>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후원 및 자료수집등에 필요한 사항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위원회는 정,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로 한다.
2. 위원장은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으로 한다. 다만, 독도박물관 명예관장이 위촉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01. 12. 13>
3.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료연구담당이 된다. <신설 2001. 12. 13>
4. 부위원장은 독도에 관하여 지식과 덕망이 높은 사계와 학계의 인사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5.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결원으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6.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하여 재적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1. 12. 13>
7. 자문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군수의 명에 의하여 공무수행을 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01. 12. 13>
① 박물관은 제2항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② 박물관의 휴관일은 다음과 같다. 다만, 사찰단 또는 공공기관단체 및 학교 등으로부터 미리 관람신청이 있을 때에는 휴관일에도 개관할 수 있다.
1. 신정공휴일
2. 설날 및 추석연휴
3. 기타 박물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휴관할 수 있다. <개정 2006. 1. 16>
박물관의 관람시간은 다음과 같다.
1. 1월 1일부터 12월 31일 9시부터 18시까지 <개정 2006. 1. 16>
2.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시는 그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관람료는 무료로 하며, 향후 박물관의 운영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정의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관람을 제한할 수 있다.
1. 위험물을 소지한 자
2. 법정 전염병 환자
3. 보호자를 동반하지 아니한 6세 이하 어린이
4. 기타 관람질서를 문란케 할 우려가 있는 자
박물관을 관람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실내에서 흡연하는 행위
2. 전시물을 만지거나 훼손하는 행위
3. 관장의 허가없이 조명 및 촬영하는 행위
4. 다른 관람자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5. 기타 관장이 금지하는 행위
박물관의 휴게실에 홍보책자 및 기념품을 직접 판매할 수 있다.
박물관내 시설물 및 전시자료를 훼손하였거나 파손한 자는 원상복구 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박물관에는 다음사항을 출입하는 자가 잘 보이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1. 시설물의 명칭 및 설명문
2. 관람자 준수사항
3. 관람시간
4. 기타 필요한 사항
박물관에 전시된 자료 및 수장고에 보관된 자료는 일체 관장의 허락없이는 대여, 복사 등을 할 수 없다.
박물관의 운영에 따른 물품관리, 기증품, 불용품등 처리사항은 울릉군물품관리조례에 준한다.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