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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규칙자치법규 2100001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25-07-11공포 2025-07-11공포번호 11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릉군 독도 천연보호구역 관리조례」제11조에 의하여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 발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발급대상

독도에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자 중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이 되고자 하는 자로 한다.

제3조

신청 및 발급

① 울릉군 독도명예주민증(이하“명예주민증”이라 한다)을 발급받고자 할 때에는 인터넷 또는 서면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발급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② 독도 입도 확인은 승선권 및 입도를 확인 할 수 있는 증빙자료에 의하며 발급은 1회에 한 한다.

제4조

신청기간

독도를 입도하거나 선회 관람한 다음날 이후로 한다. <개정 2013. 3. 13>

제5조

명예주민증 서식

명예주민증은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한다.

제6조

비용

명예주민증 발급수수료 및 우편 발송비용은 전액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13. 3. 13>

제7조

대장비치

명예주민증의 발급사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거 기록비치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