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울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0. 6, 2009. 6. 11, 2015. 5. 20, 2015. 8. 6>
이 조례는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라 울릉군수가 도로관리청인 도로의 점용료, 변상금 등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2. 10. 6, 2009. 6. 11, 2015. 5. 20, 2015. 8. 6>
「도로법」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이하 “점용료”라 한다)는 도로의 구역안에서 「도로법 시행령」 제55조 및 「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 제1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공작물, 물건, 기타시설의 신설, 개축, 변경 또는 제거 등을 위하여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한다. <개정 1992. 10. 6, 2009. 6. 11, 2015. 5. 20>
「도로법」제66조제4항과 「농어촌도로 정비법」제19조제2항에 따른 점용료는 별표의 산정기준을 따른다. 다만, 별표에서 따로 정하지 않은 점용료 산정기준은 「도로법 시행령」 별표 3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1994. 3. 4. 2015. 8. 6>
<삭제 1994. 3. 4>
<삭제 1994. 3. 4>
① 점용료의 징수시기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1.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연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연도분은 당해연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를 분납케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① 점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 외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