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 도로무단점용자에 대한 과태료부과ㆍ징수조례(이하“조례”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부과기준은【별표】와 같다.
① 군수는 조례 제3조제1항 각 호의 해당 행위를 한 자 또는 도로무단점용물건 소유자에 대하여 2차 철거 계고 후 과태료를 부과하며, 1차 계고 기간은 5일이상 2차 계고 기간은 3일이상으로 한다.
② 2차 계고장 발부 후에도 철거 정비되지 않거나 그 후 다시 조례 제3조제1항의 행위를 하였을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③ 1차 과태료 부과와 동시 도로무단점용 적치물은 즉시 철거 정비 되어야 하며 불응시는 2일 이상 계고 후【별표】의 2차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④ 2차 부과 후에도 철거 정비 되지 않거나 재발생시 2일이상 계고 후【별표】의 3차 위반시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3회이상 도로무단점용시는 전항규정에 의한다.
⑥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1호서식】납부 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① 과태료의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② 위 기한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15일 이내의 기한 안에 10일간의 납부기한을 정한 독촉장을【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자가 규칙 제4조제2항에 의한 규정에 의한 독촉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는 지방세 체납 처분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 할 수 있다.
군수의 과태료 부과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가 지방자치법 제13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 하고자 할 때에는【별지 제3호서식】의 이의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물건의 적치
2. 기타 군수가 과태료를 면제할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적치 행위
울릉군 도로무단 점용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에 조례 및 규칙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