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도동항 여객 터미널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992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5-05-20공포 2015-05-20공포번호 1780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 도동항 여객 터미널의 이용료 징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릉군 도동항 여객선 터미널(이하 “여객 터미널”이라 한다)의 위치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도동길 14 일원으로 한다.

제3조

이용료 징수

울릉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여객 터미널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로부터「항만법」제30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별표]와 같이 이용료를 징수한다.

제4조

징수위탁

① 군수는 여객선 터미널 이용료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용료 징수업무를 해상여객운송사업자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해상여객운송사업자는 승선권을 발권할 때 이용료를 포함하여 징수하며 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

이용료 감면 등

군수는 여객 터미널을 이용함에 있어 울릉군 주민 및 2세 이상 12세 이하의 어린이에게 여객 터미널 이용료를 100분의 50 감면 할 수 있다. <개정 2024. 10. 4.>

제6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항만법」및「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7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