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릉군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 지원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099991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5-05-21공포 2025-05-21공포번호 21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울릉군 노인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 및 사회참여 촉진을 위하여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비용의 보조 등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사단법인 대한노인회 울릉군지회(이하“지회”라 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 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3조

활동지원

군수가 지원 할 수 있는 지회의 활동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의 권익신장 및 복지향상
2. 노인 자원봉사활동의 증진
3. 노인교실 및 경로당 관리ㆍ운용
4. 노인 취업활동 및 노인 사회적 기업 지원
5. 노인 건강증진을 위한 생활체육 촉진
6. 노인발전을 위한 조사연구ㆍ교육훈련ㆍ학술진흥 및 홍보출판
7. 노인의 날 및 노인주간 행사
8.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의2

지역봉사지도원

<신설 2025. 5. 21.>
① 군수는「노인복지법」제24조에 따라 지역봉사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다.
② "지역봉사지도원"이란 사회적 신망과 경험이 있는 노인으로서 군수가 위촉하는 자를 말한다.
③ 지역봉사지도원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복지법」제24조 제2항 각호에서 정하는 업무
2. 노인여가복지시설 이용 노인에 대한 생활지도
3. 기타 지역봉사활동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군수는 지역봉사지도원이「노인복지법 시행령」제18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

제4조

공유재산의 대부 및 시설지원 등

① 군수는 지회의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한노인회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공유재산을 그 용도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무상으로 대부 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절차 등

① 지회는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사업계획서
2.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3.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원요청을 받은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고 통보하여야 한다.
1. 군에서 지원 할 보조금액
2.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제6조

보고·검사 등

① 군수는 이 조례에 따른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지도ㆍ감독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회의 지원사무에 대하여 필요 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지회의 운영 상황 및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계공무원에게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보조금의 지원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울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8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