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의3제4항에서 위임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26.>
소매인 지정과 관련하여 「담배사업법」(이하“법”이라 한다), 「담배사업법 시행령」(이하“영”이라한다),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이하“시행규칙”이라한다)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른 담배소매인의 지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개정 2023.12.26.>
1. 소매인(자동판매기 포함)의 영업소 간 거리를 50미터 이상으로 하여 일정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을 포함하여 법 제16조제3항의 부적당한 장소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가. 약국, 병원, 의원 등 보건의료 관련 영업장
나. 게임장ㆍ문구점ㆍ만화방 등 청소년(「청소년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을 말한다)이 주로 이용하는 장소
다. 식품위생법에서의 식품접객업소
라. 야간에 주로 영업하거나 영업시간 중에 자주 폐점하여 소비자의 이용에 불편을 초래할수 있는 영업장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 내의 장소에는 소매인 영업소간 거리를 제한하지 아니한다.
가. 역ㆍ공항ㆍ버스터미널 등 교통시설 및 기차ㆍ선박 등의 교통수단
나. 공공기관ㆍ공장ㆍ군부대ㆍ운동경기장 등의 시설
다. 유원지ㆍ공원ㆍ관광지등으로서 입장시 입장료의 지불이 필요한 시설
라. 6층 이상으로서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마. 백화점ㆍ쇼핑센터 등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대규모점포
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종합소매업인 슈퍼마켓ㆍ편의점 등으로서 매장면적이 165제곱미터 이상인 하나의 소매점포
사. 「관광진흥법」 제52조(관광지의 지정 등)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단지 내의 건물 또는 점포
4. 소매인의 수는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구조ㆍ상주 인원 및 이용인원 등을 고려하여 동일 시설물내 2개소 이상의 장소에 소매인을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의 소매인이 지정된 장소가 제3호의 소매인 지정대상이 된 때에는 동일 건축물 또는 시설물 안에 지정된 제1호의 소매인은 제3호의 소매인으로 본다.
5. 담배자동판매기는 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소매인으로 지정하되, 제1호 또는 제3호의 소매인이 운영하는 점포 및 영업장 내부에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소년보호를 위하여 울릉군수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에는 담배자동판매기의 설치를 제한할 수 있다.
6. 제1호의 영업소와 제3호의 영업소간에는 거리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특정 영업소의 외벽과 다른 영업소의 외벽 사이를 「도로교통법」 제8조 및 제10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보행자의 통행로를 따라 최단거리로 측정한다. 이 경우 영업소가 건축물 안의 지하 또는 지상2층 이상에 위치한 경우에는 건물의 1층 출입구(출입구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다른 영업소와 최단거리로 연결되는 것을 말한다) 중앙을 기준으로 측정한다. <신설 2023. 12.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