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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자치법규 209998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8-08-24공포 2018-08-24공포번호 190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다문화가족지원법』 및 그 밖에 다문화가족 관계 법령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이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가족”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족을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와 『국적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나.『국적법』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와 같은 법 제2조부터 제4조까지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로 이루어진 가족
2. “결혼이민자 등”이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2조제3호의 결혼이민자
나.『국적법』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제3조

군수의 책무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할 지역 내 거주하는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복지증진을 위한 제반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관내 다문화가족 및 그 구성원의 생활실태를 파악하여 다문화가족 지원시책에 반영하고, 다문화가족과 관련된 연구 및 전문가 양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

지원사업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교육과 홍보 등 필요한 조치
2. 결혼이민자 등이 지역에서 생활하는데 필요한 기본적 정보의 제공과 한국어 및 사회적응 교육, 직업교육ㆍ훈련 등
3.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 유지를 위한 상담, 가족교육 등 서비스 제공
4. 다문화가족 내 가정폭력방지를 위한 보호ㆍ지원
5. 결혼이민자 등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영양ㆍ건강에 대한 교육, 산전ㆍ산후 도우미 파견, 건강검진 등의 서비스의 제공
6. 다문화가족 내 아동보육 및 교육지원
7. 결혼이민자 의사소통 해소를 위한 다국어 서비스 제공사업
8.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증진을 위한 통합프로그램, 문화체험 및 문화ㆍ예술ㆍ체육행사 등
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조

지원사업의 대상 범위

제4조 각 호의 사업은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하고,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사실혼 관계가 종료된 이후라도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다문화가족 구성원도 포함한다.

제6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의 설치

① 울릉군 다문화가족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통합에 관한 중요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울릉군 다문화가족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위원 : 부군수, 주민복지과장, 원무과장 <2018.08.24>
2. 위촉직위원 : 관내 교육지원청ㆍ경찰서 과장급이상 직원 중 당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자, 다문화지원센터장 또는 다문화관련 분야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및 결혼이민자 당사자 중 다문화지원센터장의 추천을 받은 자
③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다문화가족지원업무 팀 주무관이 된다.<개정 2015. 6. 23> <2018. 08. 24>

제7조

협의회의 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한다.
1.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사업
2. 그 밖에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가족생활과 사회적응을 위하여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9조

회의

협의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

수당과 여비

협의회 위원이나 다문화가족 지원과 관련된 민간인이 회의에 참석하는 때에는 『울릉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①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구성원으로 안정적 가족생활과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울릉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하고 제4조의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지원센터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12조

업무위탁 등

① 제11조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위탁기간을 연장 할 수 있으며,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제반사항에 관하여는 「울릉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위탁사무의 처리에 대하여 수탁자를 지도ㆍ감독하고,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 약정을 체결한다.

제13조

공유재산의 사용 등

「다문화가족지원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활성화와 원활한 운영을 위해 군수는 지원센터 수탁자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유재산을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4조

포상

군수는 다문화가족의 지원 활동을 통하여 지역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ㆍ법인ㆍ단체에 대하여 『울릉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