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례 제10조에 의한 대부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융자금은 대출과 동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은 기한도례 1월전까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독촉장은【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조례 제2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