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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시행규칙자치법규 2099983

경상북도 울릉군규칙시행 2016-12-29공포 2016-12-29공포번호 10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울릉군농어촌기반조성사업지원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융자금대부 신청

조례 제10조에 의한 대부신청은【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3조

융자금관리카드 작성관리

융자금은 대출과 동시【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관리 카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

융자금상환통지 및 독촉

① 조례 제13조에 의한 융자금 상환은 기한도례 1월전까지【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통지서와【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2항에 의한 독촉장은【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

심의위원회

조례 제20조에 의한 심의위원회의 기능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