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시설을 이용하거나 진료를 받은 자로부터 진료비 또는 수수료를 징수함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진료비”라 함은 진료수가와 그 외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와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
①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의 진료수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의료급여법」등 관련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기준을 적용받지 아니하는 국민건강보험 비급여 대상 등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 수준으로 별도로 정하여 울릉군수가 고시하고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해 별도로 정해지지 않은 항목에 대하여는 실비로 징수 한다.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중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약가는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 징수한다. 다만, 동 약가 기준액료에 등재되지 아니한 의약품, 수입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하되, 수입의약품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행정지도 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 5. 20>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진료재료 중 일당정액수가에 포함되지 않은 재료대는 의료보험자(단체) 및 의료관계 단체간의 협약가를 적용 징수한다. 다만, 협약품목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 재료에 대한 비용은 실구입가로 산정 징수 한다.
다른 법령에 의하여 진료비를 징수할 때에는 그 법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하되 이 조례에 정한 수가 기준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각종 증명발급 수수료는 「울릉군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수가조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진료비 수수료 등 비용은 당일에 징수하여야 한다.
② 입원환자의 진료비는 퇴원시에 징수하되 1개월이상 입원시는 매월별로 징수하고 필요시는 입원 중에 그 일부를 징수할 수 있다.
관련법령에 명시되었거나 공익상 필요로 할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의 일부를 감면하거나 납기를 연장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