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에 둔다.
울릉군수는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3. 군 지역사회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요양병원에 두는 기구와 인력은「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
①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의사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② 퇴원은 요양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①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수가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