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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978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15-12-28공포 2015-12-28공포번호 180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진료와 요양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및 노인복지법 제35조,「의료법」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울릉군 노인전문 요양병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릉군 노인요양병원(이하 “요양병원”이라 한다)은 “울릉군 울릉읍 울릉순환로 396-18”에 둔다.

제3조

설치·운영

울릉군수는 요양병원을 설치 운영한다.

제4조

업무

요양병원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치료 및 병원운영에 대한 계획 수립
2.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외래ㆍ입원진료와 요양
3. 군 지역사회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에 대한 기술적 지원 및 자문
4. 기타 치매 및 노인성질환에 관련된 사업

제5조

기구·인력의 배치

요양병원에 두는 기구와 인력은「울릉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및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의한다.

제6조

입원 및 퇴원

① 치매 및 노인성질환자의 신체상황 및 질병의 상태를 참고하여 요양병원의 의사로부터 입원치료의 제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를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입원시킨다.
② 퇴원은 요양병원의 의사가 환자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퇴원 여부를 결정한다.

제7조

입원동의서

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서식의 보호자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응급환자인 경우에는 입원 후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

제8조

준용

① 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② 요양병원의 의료수가는 「울릉군 노인전문요양병원 수가 조례」에 의한다.

제9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