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8.>
이 조례는 노인들의 여가선용과 복지증진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울릉군 노인복지관의 설치 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8.8.>
울릉군 노인복지관(이하 "복지관"이라 한다)은 울릉군 울릉읍 저동1길 21-20에 둔다. <개정 2018.8.8.>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노인 교양 교육 및 취미ㆍ여가 지원 <개정 2018.8.8.>
2. 노인 사회참여 활동 등에 대한 정보 및 서비스 지원 <개정 2018.8.8.>
3. 노인 건강증진 지원
4. 노인복지 상담 및 지도
5. 취업 상담 및 알선 <신설 2018.8.8.>
6. 기타 노인복지증진에 필요한 사항 <개정 2018.8.8.>
<개정 2018.8.8.>
①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복지관을 직접 관리 운영하거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과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8.8.8.>
② 제1항에 따라 복지관을 위탁 운영할 경우 위탁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5년으로 한다. <개정 2018.8.8.>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운영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 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신설 2018.8.8.>
제4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할 경우 복지관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으며, 그 직급과 정원은 「울릉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8.>
① 복지관의 이용 대상은 울릉군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자로 한다. 다만 시설 이용자의 배우자가 60세 미만인 경우에도 배우자와 함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개정 2018.8.8.>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18.8.8.>
1. 감염성 질환이 있는 자 <개정 2018.8.8.>
2. 타인의 안전 또는 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자
3. 기타 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자 <개정 2018.8.8.>
① 군수는 복지관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시설의 일부를 일반인에게 사용허가 할 수 있다. <개정 2018.8.8.>
② 제1항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청서를 제출하여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개정 2018.8.8.>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할 때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8.8.8.>
1.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2. 천재지변 등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시설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개정 2018.8.8.>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사용 목적을 위반하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 <개정 2018.8.8.>
① 군수는 제6조에 따른 시설 이용 대상자에 대하여는 무료 또는 실비의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8.>
② 제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수탁자는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아 따로 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8.8.8.>
③ 제8조에 따라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8.8.8.>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사용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주최 및 후원하는 행사
3. 노인의 건강증진과 복지증진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행사
4. 기타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제3항에 따라 징수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였거나 기타 군수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8.8.>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1. 수탁자는 복지관 이용자의 복지증진에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2. 수탁자는 보조금 및 시설사용료 등 수입금과 후원금은 복지관 운영에 한하여만 사용하여야 한다.
3. 수탁자는 수탁받은 재산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군수의 승인 없이는 그 권리의 양도는 물론 시설의 구조나 사용 목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거나 그에 상당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4. 수탁자는 관계 법령 및 군수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① 수탁자가 군수의 승인 없이 시설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또는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8.8.8.>
②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신설 2018.8.8.>
③ 시설 사용 중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시설물을 파손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이에 상당한 변상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18.8.8.>
① 군수는 수탁자에게 복지관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18.8.8.>
① 군수는 복지관의 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자를 모집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자원봉사자의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통비, 식비 등의 활동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