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제4조에 따라 울릉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의 보건복지 및 건강증진을 위하여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의 지원대상자(이하 “지원대상자”이라 한다)는 지급기준일 현재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65세 이상의 주민으로 한다. 다만, 사회복지시설 또는 장기요양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은 지원대상자에서 제외한다.
어르신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이하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라 한다)의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지원대상자가 결정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별지 제1호 서식의 전자바우처 카드(이하 “카드”라 한다)에 매월 지원금을 충전하여 지원한다.
2.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 지원금액은 군수가 따로 정하며 이용시 초과하는 금액은 본인부담으로 한다.
3.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당해 연도 내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미사용한 금액은 소멸된다.
4. 제2조에 따라 지원대상자가 연령이 도래한 경우에는 해당 월부터 지급하며, 전입한 경우에는 전입한 달의 다음달부터 지급한다.
5. 목욕비 및 이ㆍ미용비는 소급하여 지급 할 수 없다. 다만, 연령 도래자 및 전입자의 지원사유 발생일과 카드발급 지급시기가 맞지않아 카드를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소급하여 지원할 수 있다.
읍ㆍ면장은 행정전산망 등을 이용하여 매월 지원대상여부를 일괄 조사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조사결과를 근거로 군수가 지원을 결정한다.
① 카드를 발급 받고자 하는 사람은 최초 발급 및 재발급시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카드를 읍ㆍ면장에게 교부하고, 읍ㆍ면장은 지원대상자에게 카드를 지급한다.
① 카드는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라 공중위생업 신고를 한 목욕장 및 이ㆍ미용업소 중 군수와 협약을 체결한 업소(이하 “가맹점”이라 한다)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② 카드는 타인에게 양도, 대여, 증여 등을 할 수 없다.
③ 지원금액은 당해연도 말일까지 사용 가능하며, 잔액은 자동으로 반납된다.
④ 군수는 카드제작, 전산 시스템 구축 등 카드관련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문업체에게 위탁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카드사용을 중지하고, 해당하는 지원금액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카드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에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지급대상자의 전출 또는 사망한 경우
① 군수는 목욕업소 및 이ㆍ미용업소의 대표자 및 카드발급 금융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비와 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사업비와 수수료의 청구 및 지급은 제1항의 업무협약에 따른다.
① 제6조 제1항의 가맹점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가맹점 신청서를 해당 읍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전자바우처 카드 가맹점 신청서를 제출한 대표자 또는 업종별 대표협회장과 카드 사용 및 이용요금 후불정산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전자 바우처 카드 매출대금을 협약업소에서 지정한 계좌에 매월 지급한다.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맹점 지정을 취소하거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바우처카드 사용자를 일반 사용자와 차별하여 불리하게 대우하는 경우
2. 목욕 및 이ㆍ미용 서비스 제공없이 바우처 카드를 결제하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와 협약한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제8조 제1항에 따라 협약을 맺은 금융기관는 당해연도 말에 사업비 잔액에 대한 정산을 하여야 하며, 잔액 발생의 경우 다음해 1월까지 반환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내역부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읍ㆍ면장은 별지 제4호 서식의 전자 바우처카드 출납대장에 지급상황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군수는 카드 이용업소, 관리시스템 및 운영 전문업체 등이 지원 목적대로 운영하였는지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