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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기 조례자치법규 2099970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09-06-11공포 2009-06-11공포번호 1624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군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심벌마크

군을 상징하는 심벌마크를【별표 1】과 같이 한다. <신설 2003. 4. 11>

제3조

군기

① 군기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2】와 같이 한다. <개정 2003. 4. 11>
② 군기는 군 또는 군민전체의 행사장에 게양한다.

제4조

문장과 철인

① 군 문장은【별표 3】과 같이 하며, 휘장 또는 철인으로 만들어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03. 4. 11>
② 문장 또는 그 철인은 다음 각 호의 문서ㆍ시설 및 물자에 사용할 수 있다.
1. 군수 명의로 수여되는 임명장, 표창장 및 신분증
2. 군수 명의의 각종 허가, 인가, 면허증, 군 공공시설, 군유 및 군 관리물자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문서 시설 및 물자

제5조

휘장

① 휘장의 규격과 모양은【별표 4】와 같다. <개정 2003. 4. 11>
② 휘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수여한다.
1. 군행정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자
2. 군을 예방하는 외국사절단, 이국귀빈 및 해외교포로서 군과 특별한 연고를 가진 자
3. 그 밖에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③ 휘장을 증여할 때에는 휘장증여대장【별지서식】을 비치하여야 증여상황을 기록 보전하여야 한다.

제6조

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3. 4.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