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고용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상시고용 인원을 고용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2. "교육훈련보조금"이란 공장시설을 신설 또는 증설하여 신규로 고용한 상시고용 인원을 기업 활동에 적합한 인력으로 양성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그 비용의 일부에 대하여 지원하는 보조금을 말한다.
3. "상시고용인원"이란 해당 공장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으로서 「소득세법 시행령」제185조 제1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한 소득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기재된 근로소득자의 최근 3개월간 평균인원을 말한다.
① 「울릉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1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신규 고용한 다음 연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투자기업 등록 후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16조에 따른 고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고용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교육훈련을 실시한 다음 연도 말까지 별지 제2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 투자기업은 등록 후 5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② 조례 제17조에 따른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사업개시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교육훈련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원 당시의 근로자 수에 대하여 3년 이상 고용인원 유지 등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①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투자가 또는 투자기업은 총투자규모 및 내역, 고용규모, 기술개발효과, 지역경제기여도 등을 포함한 투자계획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비율 등을 정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3조에 따른 지원금의 용도는 다음 각 호에 한정한다.
1.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의 설치를 위한 토지의 매입비 또는 임대료
2.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의 건축비
3. 공장시설 도는 연구시설 등에서 사업용 또는 연구용으로 사용할 자본재 및 연구기자재의 구입비
4. 공장시설 또는 연구시설 등의 신축에 필요한 전기ㆍ통신시설 등 기반시설의 설치비
5. 고용보조금 및 교육훈련보조금
① 조례 제15조제1호에 따라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또는 농공단지를 투자유치촉진지구 지정신청을 하는 경우는 조성완료 후 2년 이상 경과하고 분양실적이 100분의 70 이하이거나 분양가능 면적이 최소 6,600㎡ 이상이어야 한다.
② 투자유치촉진지구에 입주할 수 있는 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관외 소재기업이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
2. 관내ㆍ외 기업이 지정지구내에서 공장을 신규로 설치하거나 증설하는 경우
조례 제18조에 따라 입지보조금 등을 지원 받고자 하는 기업은 부지매입일(임대차 계약일) 또는 건축, 시설투자 등이 완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투자가 수년간에 걸쳐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연도별 투자실적에 대하여 다음 연도에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① 조례 제19조에 따른 이전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정한다.
② 이전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별지 제4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례 제19조제2항에 따른 본사 이전보조금 신청은 본사 이전 일부터 1년 이내
2. 조례 제19조제3항에 따른 공장이전 보조금 신청은 사업 개시일 부터 1년 이내
① 조례 제20조제2항 단서에서 "제조업이 아닌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투자금액이 20억원 이상이고, 신규고용 인원이 15인 이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관광사업
2. 유통 및 물류업
3. 연구개발업
4. 대학 및 연구기관
5. 군에서 적극 권장하는 민자유치사업
6. 기타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 1항에 따른 지원은 국내기업에 대한 투자지원 규정을 준용한다.
① 조례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물류보조금은 당해 연도 관할 세무서에 확정 신고한 재무재표상의 운반비를 기준으로 하며, 운반비의 100분의 30 범위 안에서 연간 2천만원까지 3년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물류보조금을 지원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물류비용에 대한 보조금 신청서를 다음해 6월30일 이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22조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기업의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할 수 있다.
1. 사업계획의 추진 사항
2. 지원자금의 적정 사용여부
3. 지원 등의 취소ㆍ반환사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
4. 기타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경영실태 점검결과 지원 받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보조사업의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6개월의 범위 안에서 사업계획 변경시정 요구, 의무의 이행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업의 신청으로 그 이행 기간을 당초의 요구기간 범위 안에서 1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① 조례 및 규칙에 의하여 보조금을 지원 받는 자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당해 연도 보조금 집행상황에 대한 정산서와 보조금의 지원 결정서에 명시된 사업진행 상황을 당해 연도 12월 31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완료 후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 정산서가 제출된 때에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조례 제28조에 따른 포상기준은 별표 1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