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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릉군 캠핑장 관리·운영 조례자치법규 2099954

경상북도 울릉군조례시행 2024-11-08공포 2024-11-08공포번호 2179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울릉군이 조성한 캠핑장의 관리ㆍ운영 및 시설사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치

울릉군 국민여가캠핑장은 울릉군 서면 울릉순환로 1580 일원에, 울릉군 학포캠핑장은 울릉군 서면 학포길 133-11 일원에, 울릉군 남서캠핑장은 울릉군 서면 남서리 63-1 일원에 둔다.

제3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성수기”란 1년 중 4월부터 10월을, “비수기”란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을 말한다.
2. “시설”이란 캠핑장 내에 있는 숙박동(생활관, 방갈로), 캠핑데크 그 밖의 편의시설 등 모든 시설을 말한다.
3. “시설사용료”란 캠핑장 내에서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4. “관리자”란 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울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위탁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사람(법인ㆍ단체ㆍ개인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종사자”란 관리자의 명을 받아 시설안내, 시설물관리, 시설사용료 징수 등 시설에 종사하는 공무원 또는 고용인(위탁받은 사람이 고용한 임직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4조

관리ㆍ운영

군수는 캠핑장을 직접 운영하거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에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에 따라 위탁할 수 있다.

제5조

공무원의 배치

제4조에 따라 군수가 직접 운영 할 경우 캠핑장에 필요한 공무원은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및 「울릉군 및 울릉군의회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6조

예약

캠핑장의 사용은 예약을 받을 수 있으며, 예약은 시설사용 예정일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48시간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에 사용료 전액을 입금함으로서 성립한다.

제7조

시설사용료

① 캠핑장의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설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캠핑장 내의 시설사용료는 별표 1과 같다.

제8조

시설사용료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는 군수가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위탁 운영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1. 전액 감면
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시설을 사용하는 사람
나. 군에서 주최ㆍ주관 또는 후원하는 행사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100분의 50 감면
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울릉군에 주소를 둔 사람
3. 100분의 30 감면
가.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나.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에 따른 수급자
다. 「한부모가족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마.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등록된 참전유공자
사.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4조와 제7조에 따라 결정ㆍ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아.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등록된 유공자와 그 유족
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라 등록된 특수 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차.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람
카.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타. 경상북도 울릉군 교육장 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관내 초ㆍ중ㆍ고등학생의 수련활동 참여자
파. 「울릉군 인구정책 기본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이 이용하는 경우
②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그 밖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며, 중복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한다.

제9조

시설사용료의 게시

관리자는 시설사용료 등의 요금표를 사용자가 쉽게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제10조

시설사용료의 징수 방법

① 시설사용료는 별표 2에 따른 사용권을 판매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예약과 결제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② 시설사용료는 선납으로 한다.
③ 징수한 사용료는 수납한 날의 다음날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시설사용료 반환

관리자는「소비자기본법」제16조 및「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라 별표 3과 같이 예약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2조

시설의 사용제한

① 관리자는 공익상 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을 정하여 시설사용을 제한 할 수 있다. 이 경우 미리 홍보매체 등을 이용하여 사용제한 사유를 알리고 그 사유를 게시하여야 한다.
②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친다고 판단될 경우
2.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을 줄 경우
3. 그 밖에 시설이용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

제13조

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캠핑장 사용자는 별표 4의 사용자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변상책임

① 사용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시설이나 비품을 훼손하였을 경우 실비로 변상하여야 한다.
② 시설을 사용하는 동안 사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그 책임이 사용자에게 있다.

제15조

관리ㆍ운영의 위탁 등

① 제4조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으로 하되, 연장이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제19조를 따른다.
② 제4조에 따라 위탁할 경우 위탁내용, 위탁조건 등 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계약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이 조례의 범위에서 자체 운영규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의 운영을 위탁 또는 임대받은 자는 군수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제3항의 운영규정은 위탁사무 수행을 위한 기구, 정원 등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⑤ 제4조에 따라 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운영 수익금에서 사용한다.

제16조

수탁자의 의무

수탁자는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시설의 유지관리에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
2.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한 조치와 예상되는 사고의 예방 및 재해 예방대책 수립
3. 시설 주변 환경 보호, 관리 및 숙박 편의 제공
4. 시설 운영의 활성화를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대외 홍보
5. 그 밖의 군수 또는 관계 공무원의 캠핑장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대한 협조 및 보고, 서류 제출

제17조

수탁자 행위의 금지

수탁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 수탁재산의 목적 외 사용
2. 제3자에게 재산의 임대 또는 구너리 사용권의 허용
3. 재산의 원상을 변경하는 행위

제18조

위탁 관리ㆍ운영의 취소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운영을 취소할 수 있다. 위탁운영의 취소로 인한 수탁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1. 수탁자가 계약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2. 수탁자가 관계법령 및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경우
3. 수탁자가 관리ㆍ운영 능력이 없거나 시설을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4. 군수의 행정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 하였을 경우
5.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할 수 없게 되었을 경우

제19조

보험 가입

① 군수 또는 수탁자는 캠핑장 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한 손해배상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수탁운영자의 경우 그 증서 또는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해야하고, 보험가입 기간은 위탁기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탁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군수는 보험 가입 후 해당하는 금액을 수탁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0조

지도 감독

① 군수는 효율적인 캠핑장의 운영을 위하여 관계공무원에게 수탁자의 운영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 그 밖의 서류를 검사하고 필요한 보고를 받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조사 또는 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필요한 조치 통보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의 규정을 따른다.

제2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